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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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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정치학연구회 작성일13-06-22 19:21 조회3,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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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것은 많을 것이다.
국민성을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바꾸고 민도를 높혀 가야 한다.


비리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義民이 늘어야 한다. 투철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히 일하며 이웃을 돌보는 賢民이 많아져야 한다.

놀기 좋아하며 도박과 색을 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遊民은 사라져야 한다.
사명감을 자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이웃과 국가를 모독하며 불성실한 愚民은
민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무사안일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밥을 축내고 무위도식하는 賤民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제 국민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일해 나라와 가정과 자신에 이로운 賢民이, 비리와 싸우고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 자신에게 보장된 권익과 인권을 위해 싸우는 호랑이 같은 용감한
義民이 많아져야 한국의 민도가 높아져 정치 경제의 일류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溫古以之新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알차고 경쟁력있는 미래를
열기 위한 단서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본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FBI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 고된 훈련과
지식을 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얼마전 안대희 중앙수사부 검사장이 검사 100명이 있어도 정치자금을 시원하게
조사할수 없다는 고충을 전해 준 바 있다. 많은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앙수사부에
포진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사가 될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행 체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성원을 보내며 지켜 볼 뿐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검찰에 앞섰던 조선의 의금부를 살펴봄으로서 조상들은 어떻게
힘든 권력자들과의 싸움을 이겨왔는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정치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신선한 경쟁력있게 하는 소망도
담고 있다.



태종 10년 경원(慶源) 천호(千戶)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은 자를 베라고 명하니, 의금부(義禁府)는 먼저 패(敗)하여 달아난 자가 네 사람이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네 사람을 다 벨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더욱 중한 자 한 사람만 베어도 천백인(千百人)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일벌백계의 위엄을 보였다.

명종 즉위년에 의금부 당상 유인근은 영속인과 정속인의 사면에 대하여
혼자 결단하기 어려워 영의정 유인경을 비롯한 정승들과 의논하였다.
영의정 윤인경 등이 의금부에서 서계(書啓)한 영속인(永屬人)과 정속인(定屬人) 등의 단자(單子)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은 전례를 상고하니, 석방된 경우는 승전(承傳)이나 상언(上言)에 의한 특별한 은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석방되지 않은 무리들은 곤궁한 사람으로서 호소할 곳이 없는 자이거나 사세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이 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은사(恩赦)를 입을 길을 도모하지 못한 것일 뿐이요, 범죄에 경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같은 죄인데도 석방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래에서 독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문(赦文)에 의해 모두 석방함으로써 신정(新政)에 즈음하여 죄를 탕척시켜주는 은전을 보여야 한다.”
하였다.【이른바 영속인과 정속인이란 모두 난역(亂逆)에 연좌된 사람으로서 정묘년부터 계사년까지 빠짐없이 써서 아뢴 것인데, 지난달 29일 대행왕 임종시 사문(赦文)에 ‘영속자와 정속자를 다 사면(赦免)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어제 금부 당상 유인근(柳仁根) 등이 이 일을 단독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대신과 의논할 것을 청하였고, 위에서 그 계청이 가하다고 하였다.


명종 원년에 홍언필 등이 아뢰기를,
“의금부 낭청·선전관 등이 이유의 집에 갔었지만 그를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유가 고양(高陽)에 가 있다고 하므로 바로 낭청을 파견하였으니 우선 그의 조카들을 체포하여 왔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이와 같이 간사한 모의를 위에서도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종실이기 때문에 치죄하지 않았던 것이며, 또 윤임 등을 이미 제거하였으니 그런 모의는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강력히 조치해야겠으니 기필코 체포해야 한다. 선전관 등을 파견하되 군사 1백 50명을 거느리고 가 군사마다 횃불 하나씩을 들려 성위를 나누어 지키면서 야경을 서도록 하는 한편, 이유의 친척인 도정(都正) 윤여해(尹汝諧),【윤여필(尹汝弼)의 아우.】 정랑 정자(鄭滋)【윤임(尹任)의 아내의 생질(甥姪).】 주서 이덕응(李德應)【윤임의 사위.】 저작 최홍도(崔弘渡)【이유(李瑠)의 동서.】 등 10여 명을 불러들여 이유의 소재처를 추문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1년의 기사에서는 사면의 원칙을 살펴 볼수 있다. 

천심을 돌리고자 을사·기유년에 귀양간 이와 연좌된 처자들을 풀어주라는
전교하였다.
“옛날에 원통한 옥사(獄事)가 많으면 흰무지개가 해를 꿴다고 하였는데, 요즈음 옥사는 없으나 과거에 원통해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신원되지 못하였으니 천심을 돌리고 물정을 위로할 길이 없다. 김저(金)·정욱(鄭郁)·박광우(朴光祐)·정희등(鄭希登)·곽순(郭珣)·이임(李霖)·정원(鄭源)·나식(羅湜)·나숙(羅淑)·이약해(李若海)·이중열(李仲悅)·성자택(成子澤)·이약빙(李若)에게는 적몰한 것을 돌려주라. 기유년에 죄입은 충주 사람과 여러 가지 말로 연좌되었거나 모임의 회문(回文)으로 잘못 무거운 죄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정이 원통해 하였다. 이번 자전이 수렴을 거두고 정사를 돌려주는 때에 원통함을 살피라는 선왕(先王)의 유지를 따라 특별히 의지(懿旨)를 내려 큰 은혜로 모든 원한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 을사·기유 양년(兩年)에 죄인의 처자로 종이 된 자와 연관되어 귀양간 사람들을 아울러 놓아 줄 것을 의금부에 내리라고 하여 사면의 원칙을 정하였다.

선조 22년에 성백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였다.
급제(及第) 윤백원(尹百源)이 자기 집에서 덕성감(德城監)과 마주 앉아 율무죽[薏苡粥]과 삶은 쇠고기를 먹다가 즉사하였고 덕성감 윤은 심한 구통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수일 뒤에 겨우 소생하였다. 그 첩의 아들 윤덕경(尹德敬)은 죽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사헌부에 소장을 내고, 그 적녀(嫡女)인 이홍원(李弘元)의 아내 윤씨는 쇠고기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형조에 소장을 냈다. 처음 검시(檢屍)에서 한성 참군(漢城參軍) 이뇌(李賚)와 서부 참봉(西部參奉) 유영충(柳永忠) 등이 별로 독사(毒死)된 흔적이 없다고 하여 ‘비상 치사(非常致死)’로 실인(實因)을 기록하였는데, 사간원이 이는 규칙에 위배되는 말로 실인을 기록하였다고 아뢰어 뇌 등을 파직하고 개검(改檢)하기를 청하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우도전(禹道傳)과 형조 좌랑 이원(李瑗) 등이 ‘인독치사(因毒致死)’로 실인을 기록하였다. 형조가 사간(事干)을 추열(推閱)한 뒤에 아뢰기를,
“윤백원은 독사(毒死)가 분명한데, 아마도 독을 넣은 사람은 한 집안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곧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큰 옥사(獄事)입니다. 의금부로 옮겨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본조(本曹)에서 추국하여 그 단서가 잡히기를 기다려 처리하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뒤에 사간원의 계청(啓請)에 의해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추국하였다. 위관(委官)은 유전(柳)이었다.


선조 26년 조정대신들의 법리 공방을 보자.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조정(趙挺)을 하교(下敎)에 따라 형추(刑推)를 면제하고 조율(照律)해야 하겠으나, 당초에 잡아오라고 하신 전지(傳旨)에 ‘달이 지난 뒤에 늦게서야 어찰(御札)을 동궁(東宮)에게 전했다.’고 한 내용으로 보면 ‘계완제서율(稽緩制書律)’에 해당되고, 끝에 ‘군명(君命)을 위기(委棄)하고도 전혀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한 내용으로써 보면 ‘훼기제서죄(毁棄制書罪)’에 해당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훼기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지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워 감히 여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계완(稽緩)한 죄에 불과하니 그렇게 조율하라.”하였다.


선조 26년에 의금부가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을 세 곳의 사직 기관이
합좌하여 논죄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홍국(李弘國)의 사건에 관련된 전 부사(前府使) 안세희(安世熙)를 잡아올 일로 이미 금부의 나장(羅將)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세희가 도체찰사(都體察使)의 군관(軍官)으로서 서장(書狀)을 가지고 왔으므로 즉시 수금(囚禁)하여 홍국이 잡혀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일은 막중한 일이니 속히 추국하여 처리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하십니다. 속히 초사(招辭)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어 전교하기를,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금부(禁府) 혼자서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 삼성 추국(三省推鞫)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대신이 회계하기를,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추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오늘 삼성 교좌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21년에 의금부가 아뢰기를,예로부터 강상죄(綱常罪)를 범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유지만(柳之蔓)처럼 온갖 악을 구비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비의 초상 때 널이며 염습에 쓸 것들을 극히 소략하게 하였고 저주하여 요사(妖邪)를 부렸다고 사람들의 말이 자자한데 죄를 그 어미에게 돌렸으며, 탈옥하여 도망가서는 두 아우를 숨겨두고 그 행방을 말하지 않았고, 몸에 상복을 걸치고 저문 밤에 대궐에 들어오는 등 그 흉포하고 악랄한 죄상은 참으로 대신(臺臣)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과거 선묘조(宣廟朝)에 역관(譯官) 신응주(申應澍)가 그 아비를 아비로 대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지만처럼 분명히 드러난 죄가 없었으나 일시에 공론이 떠들썩하고 대론(臺論)이 격발하여 삼성 추국을 청하자, 선묘께서 특별히 엄중히 국문하게 하여 응주는 끝내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만의 죄악은 응주보다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삼성추국을 해야 할 일이나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삼성추국과 더불어 삼도득신법은 오늘날의 삼심제도와 같이 세번 까지 논죄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에민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정치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수 없다. 의금부의
추상같은 수사의지를 오늘날의  검찰 경찰 수사관계자들이 본받아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란다.


2004. 2. 5.

<끝>

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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