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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소방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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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09:50 조회4,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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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때 ''금화도감''설치
멸화군, 수성금화사 등 방제 기구 마련 재난 대비해


조선시대 실수로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장(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40대, 관가나 다른 사람의 집을 태운 사람은 장 50대, 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장 100대의 형을 받았다. 일부러 집을 태운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웠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옛 마을은 집들이 붙어 있는 데다 초목으로 지은 건물이 많아 화재에 민감했다. 실화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당시 화재가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조선 시대 부터 소방고유의 조직이 탄생하였는데 1417년 금화법령을 제정하고 1426년에는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한국에서의 최초 소방제도가 마련되었다.

금화령은 경국대전(법전)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는데 순찰활동과 통행금지가 있었으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을 두었고,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 및 사면제도도 있었다.

당시의 화재진압 장비로는 사다리, 저수기, 물푸는 그릇등과 도끼, 쇠갈고리등을 비치하였다.
방화수의 부족이 큰 문제였으나 물을 저장하는 물독을 다섯집마다 한개소에 만들어 두고 물을 저장하였다. 또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창고가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삼가하고 집과 집사이에 방화담을 쌓도록 하고 나무로 울타리를 하는것을 금하였다.

관청 가까이에는 인가를 철거하고 연소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일정한 공지를 확보 하였으며 망루(높은곳에서 화재를 감시하는 초소)를 설치하여 불이났을때 종을 치도록 하였다.
반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가재도구와 미곡을 지원해주는 구휼제도도 있었으며 세금도 감면해 주었다

◆소방제도의 발달

화재가 빈발하고 한양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세종 8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조직인 ‘금화도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금화도감은 불을 끄는 업무만을 담당했던 별도 조직은 아니다. 병조판서를 필두로 여러 관리가 모여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화재 발생시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임시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 1426년 2월 금화도감(병조소속) 설치

● 1426년 8월 수성금화도감(공조소속) 설치 - 상비조직

● 1460년 5월 수성금화도감 한성부 합속


금화법령과 금화관서 설치

1)금화법령

금화법령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는데 권지 1, 4, 5,에서 행순, 금화, 방화관계법령과, 실화, 방화에 관한 형률이 기록되어 있다.

2)금화관서의 설치 및 변천

세종8년(1426)2월 한성부 대형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비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화제를 방비하는 문제로 독자적 기구를 갖추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라 볼수 있으며 이후 수성금화도감 등으로 변천하였다.

3)금화도감의 한성부 합속

세조6년 기구를 폐지하고 관원 수를 감하는 관제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금화도금을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로 하였다.

이후 한성부에서 어떠한 기구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구화조직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도 궁중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금화조건이 있었다.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 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작통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금화도감이 없어진 후에는 멸화군 조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임란후 없어졌다. 한편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소방조직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다. 구화기구

조선왕조 전기의 소화기구로는 도끼, 쇠갈고리, 불채, 저수기, 물양동이, 방화용 토가,불 덮게, 거적 등이 있었으며 중기에 들어서도 경종3년(1723)에 중국으로부터 수총기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구한말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후부터 새로운 소방기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끝>

법정치학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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