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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최대 5년 전매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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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24 09:57 조회3,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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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매제한 최대 5년
건교부 "투기 방지 목적"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땐 자금조달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토지 투기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투기억제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개발 사업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돼있으며 10일 현재 전국토의 20.9%(63억3천만평)에 이른다. 부산 울산 마·창·진권(마산 창원 진해)의 개발제한구역과 기업도시를 신청했던 경남 사천과 하동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목상 '기타 토지'(용도가 없는 잡종지,염전 등)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강화되며 지목상 대지로 돼있는 개발사업용 토지도 기존 6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개발사업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위한 토지매입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장 건설 목적은 소명자료 제출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농지는 기존 6개월에서 2년,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새 기준은 10월13일부터 거래를 허가받은 땅부터 적용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입영,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이용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이용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자본,사채,금융기관 대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나 명의신탁 등 불법 투기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국장은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너무 짧아 투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 가해지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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