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소액사건에 있어서 답변서와 응소 방법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종건 작성일13-06-14 13:10 조회2,79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로써 방학 중에도 교수님을 찾아 뵐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구요. 제가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올리는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참 곤란한 경우를 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당한 일은 아는 사람이 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준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약 300만원 짜리의 기계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산 사람의 집이 차압이 들어가 물건도 차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회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처하라고 했지만은 물건을 산 사람이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었기에 아무런 조치를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산 사람이 절반의 금액 정도를 남기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한 15개월 전에 일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회사에서 지금에 와서야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15개월 동안 아무런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지 않다가 법원의 소환장이 날라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서 교수님에게 글을 쓴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조치를 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소환장에 나와 있던데 답변서를 쓰는 방법이나 응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