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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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24 10:22 조회6,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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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놓고 변협과 법학교수회 진흙탕 싸움
총 정원 협의대상 기관에 두 단체 제외키로 추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에서 이들 두 단체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합의해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위기마저 놓여 겸연쩍게 됐다.
◈ 변협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은 무책임한 주장…사법제도 파괴 기도”
선제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대한변협. 변협은 지난 1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은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변호사 대량 배출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데도 부족해 이제는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함으로써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파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입법사항이 아님에도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엄청난 법학교육비 부담이라는 국가적 낭비요소와 일본의 실패 사례를 감춘 채,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현실적 타당성도 없이 로스쿨법안에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로스쿨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오로지 변호사 숫자 늘리기 위한 저의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이어 “우리나라 법조인 수는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포함하면 2만 2,000명으로 1인당 국민 수 1,600명이 돼 프랑스 수준이며, 우리보다 인구가 3배인 일본의 경우 금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600명인 점에 비춰 보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연간 1,000명도 과잉공급 상태”라며 “변호사 수를 갑자기 연간 3,000명으로 늘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은 결국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의 부실화 책임을 망각한 채 로스쿨에서 자신들의 교수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수자리에 연연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편이 낫다”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변협은 “로스쿨 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학교수들이 참여해 정부법안을 만들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를 깨려고 함은 교수 자리라는 사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거부하려는 처사”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변협은 “한국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있는 법학교수들은 또다시 로스쿨을 실패의 수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을 왜 도입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을 중단하고 로스쿨 법안에 대해 교육자로서 이성적으로 처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법학교수회 “변협은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냐”
변협의 이 같은 비난 성명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의 한 부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아 결국 반박성명을 내기로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고위간부도 “변협은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냐”며 역정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변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고, 참으로 가눌 길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성명서에 답하고자 한다”며 변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매년 변호사 3,000명 배출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법학교수회는 먼저 “2004년 기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1,000명 미만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평균도 1,339명인데 반해 한국은 7,633명으로 꼴찌”라며 “또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건수는 선진국의 9배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 나홀로 소송이 전체소송의 75%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교수회는 “변협은 황국신민문화, 깃발문화에 익숙한 법조후진국이라 자인하는 일본의 피폐한 법조현실을 예로 들어 마치 그것이 표준인양 내세우는 궁색한 주장은 애석하기 짝이 없다”면서 “매년 변호사 3,000씩 20년을 배출해도 OECD국가평균에 미달해 3,000명 주장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법률시장개방과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변호사는 대량으로 배출돼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로스쿨이 교수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로 악용 = 법학교수회는 “정상적인 로스쿨 운영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주장이 교수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체제 하에서는 법조인들이 무제한 입성해 교육의 주체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교수들만의 직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학자와 법조실무가가 함께 교육하는 로스쿨의 본지를 알고 있다면 교수직역이기주의 운운하는 비난은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꼬집었다.
▶ 로스쿨 정원은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 = 법학교수회는 “변협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법학교수들도 참여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의록을 읽어 봤느냐”며 “법학교수 위원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도 시민단체도 법학교수도 로스쿨 정원 제한을 동의한 바 없고, 법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로스쿨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문구하나 고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는 “국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조와의 합의가 모든 것에 우선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로스쿨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 정원에 관한 통제인데,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자는 합의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법조를 제외한 국민 누구도 정원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 =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제도에 근본 문제가 있는데도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법학교수에게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참으로 무지의 소치 ”라며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전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지원 제한 없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사법시험구조가 법학교육은 물론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 전체의 교육을 멍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교육현장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 이익집단인 변협이 로스쿨 설치에서 평가까지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정부법안은 그래서 문제”라며 “현재 대학에 출강하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열심히 가르치는 법학교육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을텐데도 막무가내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을 교수들에게 덮어씌우며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 교수들은 사법개혁을 거부한다 = 법학교수회는 “도둑이 ‘도둑이야’라며 고함치는 모습으로 길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변함 없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 나가는 교수들을 사법개혁의 장애물로 비하하는 그들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하다가 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합격인원으로 묶는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인 법조측이 사법개혁에서 최대의 장애물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지의 사실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교수들에게 개혁을 거부한다고 뒤집어씌우고, 돌아서서 그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치졸함은 가히 이익집단다운 마타도어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끝으로 “변호사는 진정 정의의 편에서 국익을 앞세워야지 사리사욕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을 도입함에 있어서 궁색한 변명과 턱없는 비난으로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물길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끝>
자료제공/ 법정치학 연구원(http://cafe.daum.net/krolp)
총 정원 협의대상 기관에 두 단체 제외키로 추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에서 이들 두 단체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합의해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위기마저 놓여 겸연쩍게 됐다.
◈ 변협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은 무책임한 주장…사법제도 파괴 기도”
선제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대한변협. 변협은 지난 1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은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변호사 대량 배출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데도 부족해 이제는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함으로써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파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입법사항이 아님에도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엄청난 법학교육비 부담이라는 국가적 낭비요소와 일본의 실패 사례를 감춘 채,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현실적 타당성도 없이 로스쿨법안에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로스쿨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오로지 변호사 숫자 늘리기 위한 저의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이어 “우리나라 법조인 수는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포함하면 2만 2,000명으로 1인당 국민 수 1,600명이 돼 프랑스 수준이며, 우리보다 인구가 3배인 일본의 경우 금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600명인 점에 비춰 보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연간 1,000명도 과잉공급 상태”라며 “변호사 수를 갑자기 연간 3,000명으로 늘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은 결국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의 부실화 책임을 망각한 채 로스쿨에서 자신들의 교수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수자리에 연연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편이 낫다”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변협은 “로스쿨 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학교수들이 참여해 정부법안을 만들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를 깨려고 함은 교수 자리라는 사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거부하려는 처사”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변협은 “한국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있는 법학교수들은 또다시 로스쿨을 실패의 수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을 왜 도입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을 중단하고 로스쿨 법안에 대해 교육자로서 이성적으로 처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법학교수회 “변협은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냐”
변협의 이 같은 비난 성명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의 한 부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아 결국 반박성명을 내기로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고위간부도 “변협은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냐”며 역정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변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고, 참으로 가눌 길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성명서에 답하고자 한다”며 변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매년 변호사 3,000명 배출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법학교수회는 먼저 “2004년 기준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1,000명 미만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평균도 1,339명인데 반해 한국은 7,633명으로 꼴찌”라며 “또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건수는 선진국의 9배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 나홀로 소송이 전체소송의 75%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교수회는 “변협은 황국신민문화, 깃발문화에 익숙한 법조후진국이라 자인하는 일본의 피폐한 법조현실을 예로 들어 마치 그것이 표준인양 내세우는 궁색한 주장은 애석하기 짝이 없다”면서 “매년 변호사 3,000씩 20년을 배출해도 OECD국가평균에 미달해 3,000명 주장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법률시장개방과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변호사는 대량으로 배출돼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로스쿨이 교수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로 악용 = 법학교수회는 “정상적인 로스쿨 운영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주장이 교수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체제 하에서는 법조인들이 무제한 입성해 교육의 주체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교수들만의 직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학자와 법조실무가가 함께 교육하는 로스쿨의 본지를 알고 있다면 교수직역이기주의 운운하는 비난은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꼬집었다.
▶ 로스쿨 정원은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 = 법학교수회는 “변협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법학교수들도 참여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의록을 읽어 봤느냐”며 “법학교수 위원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도 시민단체도 법학교수도 로스쿨 정원 제한을 동의한 바 없고, 법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로스쿨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문구하나 고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는 “국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조와의 합의가 모든 것에 우선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로스쿨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 정원에 관한 통제인데,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자는 합의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법조를 제외한 국민 누구도 정원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 =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제도에 근본 문제가 있는데도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이 법학교수에게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참으로 무지의 소치 ”라며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전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지원 제한 없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사법시험구조가 법학교육은 물론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 전체의 교육을 멍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교육현장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 이익집단인 변협이 로스쿨 설치에서 평가까지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정부법안은 그래서 문제”라며 “현재 대학에 출강하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열심히 가르치는 법학교육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을텐데도 막무가내 법학교육 실패의 책임을 교수들에게 덮어씌우며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 교수들은 사법개혁을 거부한다 = 법학교수회는 “도둑이 ‘도둑이야’라며 고함치는 모습으로 길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변함 없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 나가는 교수들을 사법개혁의 장애물로 비하하는 그들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하다가 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합격인원으로 묶는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인 법조측이 사법개혁에서 최대의 장애물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지의 사실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교수들에게 개혁을 거부한다고 뒤집어씌우고, 돌아서서 그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치졸함은 가히 이익집단다운 마타도어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끝으로 “변호사는 진정 정의의 편에서 국익을 앞세워야지 사리사욕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을 도입함에 있어서 궁색한 변명과 턱없는 비난으로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물길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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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법정치학 연구원(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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