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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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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준 작성일13-06-24 10:28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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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어제 선거에 대해서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신부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생겼습니다.

선거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기자신을 뽑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은

의사표시 대 의사표시로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甲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앙선거관리원장이 甲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는것은

법률행위로 볼수없는것입니까?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하는것이니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볼수없는
건가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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