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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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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3:11 조회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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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군 4번째 멜을 보낸다네.
왜냐하면,내가 사는 곳에서는 전화선으로 멜을 보내는데.한참 글을 쓰다보면 내용이 다 날라 가버리거나,전화선이 끊어져 버려서 사실.여간 고역이 아니었다네.
그 많은 글을 다시 쓸 자신이 없다네.언제 시간이 나면 또 보완하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욧점만 적기로 하겠네.

1.호적제도는 중국주나라에서 부터 발달하여 신라장적.고려.조선왕조.구한말.일제시대.미군정시대.1960년 1월 이후 부터 호적법이 만들어져 지금껏 오고 있다네.
중국에서 발달한 호적제도는 호구제도로 집(호)과 구(인구)의 조사를 통해 각종 공의무와 강제노역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특히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과 호주상속.재산상속을 위한 목적에서 호적기재속에 가족간의 혈연과 혼인간의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해왔다네.
그리고 개화기에는 갑오개혁으로 양반과 상놈과 노비의 신분을 타파하였기에 이를 증명하는 기능은 없어졌다네.
그리고 일제강점하에서는 1912년.1922년의 일본호적법의 시대를 거쳐,1948년 미군정때 만든 법률등이 1960년부터 폐지되고 새로제정된 호적법으로 대처되고 있다네.
그리고 지금은 전통적인 기능중에 인구조사부분은 통계청조사제도에 넘겼고,주민의 주거와 인구의 이동변동상황은 주민등록제도로 대체하고 ,지금 호적법은 단지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증서와 같은 기능에 주로 한정하게 되었다네.
그 내용의 대강은 출생.인지.혼인.이론.친권.후견.사망.실종.호주상속.분가.국적취득.상실.개명.등에관한 사항을 일정기간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고,국민들이 불편하면 법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네.그렇다고 외국의 좋은 제도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무런 고통과 댓가도 없이 반드시 그대로 정착되기는 쉽지가 않다네.그리고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사용된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한 급작스런 변화는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네.
그러므로 서서히 오랜 관행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고쳐가면서 전 국민이 쉽게 실천이 되는 방향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

2.그리고 혼인신고제도도

조선왕조에서도 거의 허가혼과 신고혼으로 되어 있다네.

왕족의 혼인

가) 신고.사실조사.10세이상 나이차; 경국대전,대전통편.전율통보.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1)왕의 친척의 자녀는 나이와 결혼할 집의 가주의 관직0f성명을 적어서 종부사에 신고를 하되 이씨는 제한다. 종부사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2)양쪽집의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되면 약혼을 허가하고, 나이 차가 6살이상이 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결혼이 아니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이를 속인것이 알려지면, 가장은 위혼망모율(장 80)로 처벌한다.


나) 혼인계약과 결혼식 거행일자; 대전 후속록 예전 금제 항목에서는 혼인을 하는 집에서는 납채와 결혼식을 하는 날자를 소재지의 부(관청)에 미리신고 해야 하며, 사헌부에서는 의녀와 서리를 파견하여 부정이 있는 지를 조사한다. 신고하지 않고 한 혼인이 알려지면, 혼인하는 집과 소재지의 담당공무원(부관0f관령)은 무겁게 처벌한다. 혼인 날자를 풍속에 구애되어 어기고 한 결혼도 처벌하고, 이를 알지 못한 담당 공무원도 함께 처벌한다.

4) 일반국민의 약혼.혼인연령 및 허가혼의 원칙과 예외적 신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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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혼.혼인연령; 경국대전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만 혼인을 허락한다. 그리고 약혼은 남녀 각 13세가 되어야 허가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가의 부모중의 한사람이 오랜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이 되고 아들딸의 나이가 12세만 되면 관청에 신고하고 결혼시킬 수 있다. 이 조문도 대전통편.전율통보 예전 혼가. 백헌총요 권1 혼가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전기간 동안 개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국민의 재혼

남편의 재혼; 경국대전.백헌총요(혼취).대전통편.전율통보.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사대부는 그의 아내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야 재혼을 할 수있다. 다만, 부모의 명령에 의하거나, 4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혼을 허가 한다.

이상이 조선왕조의 허가혼이나 신고혼에 관한 규정의 일부분이라네.

물론 일제시대에 부터 오늘과 같은 형태의 신고혼으로 변했다지만,
반대로 혼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혼만으로 혼인을 인정한다면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네.

이런 문제들도 호적제도와 같이 일반적인 법개정과 법문화의 변화이론에 비추어 서서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칠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네.

 그럼 또 시간이 나면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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