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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현아 학생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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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4 10:55 조회3,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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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학생보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기에 과실치사라는

죄에 해당되지요.

질문한 내용이 중등 임용고사 일반사회 작년도 법 기출문제로서

고속버스속의 소음문제로 안면방해나 안정방해를 받아 소리를 좀

작게 해달라는 권리와 못하겠다는 운전수의 견해에 대한

법적인 문제이군요

민법상 소음으로 일정한 소음이상으로 생활방해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민법상의 소음은 땅위에 사는 사람들간의 문제이고

달리는 버스속에서의 문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안에서 벌어지므로

민법상의 안정방해의 책임을 묻거나  형법상의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군요.

그리고 소음진동방지법령에 의하여 소음에 해당하면 벌금등을 부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등교사 임용을 위한 일반사회 법문제로서는

조금은 상식적이거나 경미한 사건일 수도 있군요.

법학을 전공한 경우에 특별법이나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돈 벌려고 전부 임용고시 기출문제는

자유롭게 볼수 없도록 하고 있군요....

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산업화 전자화 되므로 각종의 소음은 다양한  문제를 잃으키므로 각종의

특별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있답니다.

생활방해.안정.안온방해라는 경우,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면

그 행위를 못하게

할 수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의 문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정도까지는 미약한것

같으면서도 운전사의 생각으로서는, 소리만 좀 줄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소한 생활속의 여러가지 소음으로 고통받고 생활의 안정과

수면의 방해등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경우가 점점 많아지므로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령및 판례 검색창에 소음이나 수면방해,

안면방해등의 검색어도 찍어보고 소음.진동에 관한 판례를 다양하게

검색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바람니다.

아마도 위의 소음문제는 학교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는

소음문제등에 관심을 갖어야 하기에 이런 문제를 낸것 같은데...

하여튼 김현아 학생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면서 하나하나

살펴서 알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 같군요.

그럼 열심히 하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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