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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헌탁 작성일13-06-24 11:01 조회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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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02년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다
지금은 미국 University of Illiniois에서 Sport Management를
공부하고 있는 이헌탁입니다
얼마전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다 스포츠 법률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웨이버 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권리 포기’라는 뜻으로 구단이 선수와의 계약을 계약 기간 중 해지할 때 밟는 절차로 그 어떤 팀이라도 선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선수가 맺은 계약조건 그대로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영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구단이 선수를 방출했을 경우 영입 구단에 나서지 않아 자유계약이 된 선수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 할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데,우리나라 KBO(한국 야구 위원회) 규약에는 웨이버 공시 기간인 7일동안 그 선수를 영입할 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선수는 그 당해년도에는 그 어떤팀과도 계약을 맺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실패한 계약이라고 치면 그 과실은 구단에게 있고 그리고 그 실패한 계약에 관한 책임은 구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KBO 규정은 오로지 선수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거 같습니다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인거 같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면서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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