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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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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정 작성일13-06-25 13:38 조회2,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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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3학년 이민정입니다.

항상 서양 법만 접하다가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배우게 되니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할 때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바빠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경국대전에 관리들의 처벌규정이 많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처벌 규정 중 45% 절반 가까이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에게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려서 그러한 행동을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공직자들도 청렴하고 결백한 것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연회에 대한 내용,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 지금의 민법에 해당하는 법은 물론이고 형법에 해당하는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법전의 조문들이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법문화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 자랑스럽게 우리 전통법문화를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재미있고 신기하게 여겨서 전통법문화의 매력에 빠져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쓰고 나면 참으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법을 배우더라도 우리의 전통법문화도 올바르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 이러한 소중한 법문화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서양의 법문화도 나름대로 우수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 법문화도 훌륭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훌륭한 전통법문화 정신을 기억하고, 잘 계승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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