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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귀호군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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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3:30 조회2,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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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호군 반갑네.
군 복무를 훌륭하게 끝내고 복학을 했다니 대견하다네.고생이 많았지...
자네가 질문한 추심이란 용어 자체는 법률학 사전에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지 않다네.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한다네.그 곳에 보면 [추심;推尋]이란 "찾아내서 가져옴.챙기어 찾아 가지거나 받아냄"이라고 되어 있다네.이 용어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채권행사시에 사용한 용어이네.고문서에 나타난다네.
결국 이 말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겠네.
예를들면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갖다 줄때까지 자기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지참채무;원칙),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갚을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 내는 행위(추심채무;예외)를 의미한다네.그러면 국어사전의 의미가 찾아내어 받아 낸다는 의미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과는 다르게 찾아가서 받아낸다는 의미가 틀리지 않는 것 같구먼...

그래서 자네가 말한 채권추심이란,위의 예와 같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집(거래한 장소)에 가서 채무를 갚는 행위(변제;채권자의 권리를 만족시켜 채무를 없애는 행위)를 원칙으로 하고(민법제 467조 2항),예외적으로,특별한 규정(민법제 516조)에 의하거나,관습이 있거나,아니면 특별히 약속으로 정한 경우만 추심채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네.추심채무의 특징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로 오지 않는 이상 갚지(변제) 않아도 돈을 않 갚는 다고 책임(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없다네.

그리고 추심영령이란 용어도 있다네.이것은 강제집행의 경우에,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으로서,예를 들면,돈 갚을 채무자(을)가 자신도 남(병)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돈을 받아내어서 채권자(갑)에게 주어야 하겠지만,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을)가 빌려준 돈을 채권자(갑)가 직법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명령을 말한다네.
그리고 상법에서는 어음의 경우를 간단히 말하면, 돈 받을 사람(채권자)이  채무자에게 직접 가지 않고,은행을 통해 받아 달라고 하기 위해 이 환어음을 작성하여 은행에 주면서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며, 작성하는 이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고 한다네.이 때에는 그 환어음을 받은 사람은 또 어음을 작성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으로서,돈 대신 환어음을 받아서, 환어음에 적힌 채무자집에 가지 않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행은 금융거래를 하는 중개인이 되어서,환어음에 적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서,어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얻어먹고(어음할인) 돈을 내어 준다네. 물론 은행에 가는 즉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겠지...
하여튼 상법은 상법교수님에게 물어보고,내가 생각나는 추심이란 용어는 이렇게도 사용된다는 뜻일세...

그리고 변제라는 말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채무가 없어지게 하는(소멸)의 의미이고,이행이란 채권의 효력 면에서 본 의미로 채무자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의미로,결국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채권을 없애게 하는 행위나 결국은 다 같은 효과가 생기는 같은 행위이네. 예를들면 돈을 빌려서 갚으면,채무이행이면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갚아서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는 행위로 변제했다고도 할 수 있다네.결국 같은 말이라네.그러나 이행과 변제의 의 차이를 빠짐없이 설명할려면 낱말뜻 풀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다네.교과서나 법률사전을 참고해 보게.

법률용어중에는 옛날에 쓰던 용어도 더러 있고, 대부분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독일민법.프랑스 민법등의 독일어,불어를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일본식 한자말로 바꾸어 놓았기에 우리가 약간은 고쳤지만,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일본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이므로,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편이네.
그러므로 어려운, 쉽게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용어는, 일단 국어사전에서나 한자사전등에서 한자의 의미를 한 번 살펴본 후에,법률학 용어 사전을 찾아서 이해해 보고,해당 법조문과 사례.판례등을 이참에 찾아서 읽어보고 이해를 한다면,일석이조의 공부가 되곘네.

그리고 법조문이나 교과서나 판례나 사례등도 자세히 읽고,또 읽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연구를 하면 자연히 그 의미를 알게 된다네.

법률용어가 별거인가...사람사는데 먹고 생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므로 철학처럼 어려운 추상적인 것이 드물다네.사회생활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책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다네...
그래서 뉴ㅡ스도 보고,신문도 읽고 잡지도 보고,사회생활을 이해하면서 법조문을 해석해 나간다네...

사회속에 법이 있듯이 법속에 사회생활이 들어 있다네.우리는 사회과학도로서 우리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사회생활을 더 이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법을 배운다네.용어도 중요하고,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도 중요하다네.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법을 배우기 바라네...

법을 배워서 허술한 법망을 피해서 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면....법조문이 완벽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 공동체의 모순과 불평등과 부작용과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네...

어제는 라디오에서 어느 시민대표와 대담을 하는 것을 들어 보았다네...
우리사회에 조세법이 엉성하여,가난한 봉급쟁이의 수입은 1원 한 장도 빠짐없이 달달이 계산하여 떼고, 연말에 컴퓨터에 넣어서 도 정밀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거두는데...

수백억의 수입을 올린 어느 재벌의 상속인에게는 정작 세법이 엉성하여 세금을 쥐꼬리 만큼 밖에 못거두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살아 보겠다고,그동안 정치네.법이네,국민복지네.민주주의네 하고 살았다니...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내고 그 나머지로 흥청망청 하였다면...얼마나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사회였겠늕지...이제야 시민들이 세법이 엉성하여 고소득자가 그동안 얼마나 사실상 재미를 보고 돈을 뫃아 잘 먹고 잘 살았는지...깨닫기 시작했는데...그러나 영국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의 30%정도가 거두어 들이지지 않고,국가에 들어가지 않고,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는데...
그리고 미국같은 선진국도 간접세는 10%남짓 밖에 안되다는데...우리는 30%도 넘는다는 말에 우리나라의 조세법과 조세행정에 혁명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나유민주복지 국가라는 말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네...
대표적이 다른 경우를 보면,10만원짜리 똥차의 세금이 수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맞먹는 다는 것과,국민들의 저항이 있자 그것도 10년도 넘은 오래된 차를 깍아 준다는 것이 쥐꼬리 만큼 30%정도만 깍아 준다는 생색을 낸다니...

고소득자의 수입은 그 많은 분량의 조세법전속에 있는 엄청난 조문으로 만든 각종의 조세법령으로도 알 수가 없도록 해놓고,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을 덜 내어서 더욱 부자로 살도록,조끔 밖에 못 거두면서,가난한 월급쟁이의 돈은 컴퓨터 속에 집어 넣어서 면도칼 처럼 거둬 들이니...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세금 적게 낸 사람들이 사치와 낭비와 과소비로 정신적으로도 우리사회의 많은 봉급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거나,그 중에는 쇠고랑을 차더라도 주는 뇌물이라도 받아지 않으면 흉내도 못내거나,아니면 거절을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법체계의 엉성함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고치지 않는 한,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격차는 더 크질 것이며, 우리는 선진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네...

그러므로 자네들이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고,법을 잘 이해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이런 부도덕한 사회를 계속 유지하면서,사법시험에 합격한들 얼마나 이런 잘못을 고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네...

단지 조문만 달달 암기하고,그런 법체계속의 사례만 잘 이해하여 답안을 멋지게 작성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악법이나 엉성한 법이라도, 면도칼 처럼 해석만 하고,집행만하는 우리의 수입법 해석 위주의 수험법학 교육만으로는 선진국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네...

나는 오히려 법과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의 부조리를 방치하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민들이 사법시험합격에 못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과 발전을 가져오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법의 전문가이라고 생각한다네...

돈도  참 중요하지...나도 20여년간 우리 전통법을 연구한다고 집도 날리고 빚도 지고,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빌렸다고 금융전산망을 가동하여 이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작정이라네...

그러나 그 금융전산망도 형식적이라네...
그냥 너는 일개 개인으로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안된다는 식이네...
돈되는 투기성 높은 아파트만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부자가 되고, 신용도 높고,존경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네...
나는 집을 팔아서 연구자료를 구해서 20여년이상 연구를 하는 학자인데...나한테는 그냥 일반 개인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럴줄 알았다면 집을 팔아 연구자료를 사지 않고 돈 되는 값나가는 아파트만 자꾸 평수를 넓혀 갔더라면...오늘 처럼 이 고통은 당하지 않아도 되겠지...아니 잘먹고 잘 살겠지...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고 한국이 돈 많은 사람에게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전부 돈되는 아파트만 돈 버는 주식만 사고 팔면 우리는 언제 선진국이 되겠는지...그리고 세계적인 전문가나 국제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하자고 정치를 하면,교육을 하면,경제를 하면,문화를 운운하며,인생을 이야기 한다면...그리고 불로소득 탈세수입으로 굴리고 굴려서 돈많은 부자가가 되어 인생을 즐겁게 이야기 한다면...

 극단적이 겠지만 이런 분위기 라면,어쩌면,정치고 교육이고,공직자고 세금이고 공공복리고 하며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네...

가만히 두면 전부 정치가도 공직자도 교육자도 종교가도 예술가도 전부 주식이나 돈 되는 아파트만 늘려나가면 될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학자의 연구업적이 모든 가산을 기울려 연구한 업적이 1원의 신용으로도 평가 되지 않고,부동산을 팔아서 장만한 연구자료가 1원의 신용으로 평가 되지 않고,그동안 빌린 돈을 잘 갚은 것도 1원의 신용으로 평가 되지 않고,돈되는 투기성 있는 아파트 이외는 시세가 아무리 있어도 공시지가 논 밭 값밖에 안나가게 매겨 놓고,아파트 이외는 모두 경매가격을 중심으로 돈을 빌려주는 평가방법만으로는,우리사회가 골고루 발전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학자의 수십년간의 수억원을 들인 연구와 연구자료는 1원의 신용도 평가되지 않는 개떡이라네.
벤처기업이라면 수억이라도 엉성하게 지원을 해주고,순수한 학문을 수십년가 죽기아니면 살기로 연구를 해도 그 업적과 연구자료는 금융전산망에서는 1원한 장의 신용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풍토에서, 무슨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문화가 골고루 창달될 것 인지...
학자들에게는 열심히 무슨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무리한 연구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하지 말아라는...아니 무리하게 열심히 연구하면 파산하고 강제집행당하여 망하게 하는 금웅전산망이기도 한것이 아닌지...
수십년간 모든 가산을 다 기울려 연구하는 학자가 어찌 평범한 개인과 같은지...그러면 전문가가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닌지...구멍가게도 벤쳐라면 수억도 빌려주기도 하다면...학자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평범한 일 개인으로 살아라는 말인지...
모르겠네...
선진국에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교육사업과 어려운 학자나 연구자에게 연구비도 덤북 주고 도와도 준다는데...우리 공동체에는 무리하게 연구하는 학자는 파산하고 자살하도록 제도적으로 점점 조아 들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이게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우리 조국인지... 

조귀호군
사설이 너무 길었네...그러나 이것도 다 법과 관계가 있다네...진정한 선진 복지주의 국가의 법제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자네들이 빠른시일내에 고쳐야 할 것이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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