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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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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대선 작성일13-06-26 13:25 조회2,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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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들어가 처음 접한 ‘법학통론’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서양의 법문화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서 지금의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만의 법문화는 없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못 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우선 듭니다.
조선시대는 왕의 말이면 모든 게 다 법이고, 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인 사회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깨졌으며, 오히려 더 조선시대가 국민을 위하는, 더 나아가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사회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조선시대를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朝鮮은 '人權國家' 였다. 우리 조상들은 삶의 기둥으로서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였기에(民爲君之天), 삼복더위에 얼음창고에서 꺼내어 얼음을 종친과 70 이상 전직공무원과 3급갑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주고, 남은 것이 있으면 교도소 죄수와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이처럼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는 天賦人權思想을 가지고 있었기에,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고, 그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노비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조선시대는 정말 참다운 인권국가 였습니다. 또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3번의 조사(三審制度)를 통하여 임금의 결정 하에 처형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사형을 면하게 하기위한 三覆制度가 실시되었으며, 기술이 좋은 노비는 관직등용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朝鮮은 '福祉國家' 였다. 조선왕조 500여 년간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자신의 친 어린 갓난 자식처럼, 동포처럼 사랑하던 愛民思想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복지정책들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호전에서는 흉년에 대비해 구제물품을 구비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朝鮮은 '法治國家' 였다. 조선은 고려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건국 시 법치국가를 표방하였고, 세조 때, 만세불변의 영구적인 법을 만드는 즉, 法的安定性을 중시하도록 하여 經國大典의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성종 16년에 드디어 經國大典이 완성·반포되었고, 이는 최초의 통일된 법전으로 6典으로 나누어집니다. 1) 吏典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2) 戶典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 3) 禮典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 4) 兵典은 군제와 군사, 5) 刑典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 6) 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습니다.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이렇게 발전했지만, 구법이 쓰레기통의 휴지조각처럼 여겨지는 현재와는 달리 大典會通에서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의 조문이 그대로 있어 이는 법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절대권력을 가진 임금이라도 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朝鮮은 '男女平等國家' 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섯 번의 家族法 개정 끝에 1990년에서야 남녀의 균분상속이 법으로 규정된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에 구별 없이 財産의 均分相續을 經國大典에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를 부부가 합의하에 문서로서 작성되며, 부부 각각은 별도의 재산소유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朝鮮은 '民主國家' 였다. 임금의 하늘은 百姓이고, 정치란 임금이 정치가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 가지며,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성을 다해야 하며,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고, 환과고독을 우선 구제하며, 탐관오리를 방치하지 말고, 사람의 바르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고쳐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탐관오리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마음 편히 생업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근래의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문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또한 솜방망이 처벌 등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조선시대에서는 예컨대, 세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처형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재산도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 공무원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조선시대야 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며 법치적인 사회라 느꼈습니다.
憲法 第9條에서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듯이 전통·민족문화는 앞으로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이를 해태하였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의미있게 다가온 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려는 요즘의 젊은세대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강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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