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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최영훈-한국법문화사특수연구강좌 수강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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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훈 작성일13-06-27 11:18 조회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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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에 대표적인 것이 ‘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현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이러한 법인식과

법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 전통, 법제도가 모두 중단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현재 우리의 생활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래에서 계수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한해에 무수히 많은 법률이 제정. 개정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우리의 제도에 도입하려는 연구, 노력은 많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법제를 연구해서

현재의 법체계에 도입한다는

얘기는 애석하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금번 김재문교수님께 한국전통법문화사특수연구강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옛문헌과 문서들,

그리고 조선시대의 법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즉 민본사상에 그 근간을 두어

법체계를 통일화 하였으며,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법률 제정과

이러한 법률시행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한 처벌등은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능히 본 받을 만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항상 논란이 되었던

상속문제(현재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나)도

오히려 조선시대에 남녀의 구별 없이 재산이

상속되었으며(장자에 대한 배려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등기제도에서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듯,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지난 계약서를 계속 첨부를 하면서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으며,

담보물에 대해서도

전형담보나 비전형담보의 구별 없이

훨씬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등이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

이어오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만을 받아들이고

법정책론적이 아닌

법해석론적으로 학문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의 법의 정신이

과연 국민(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이 바탕이 된 법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적인 법 제정을 해왔는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해 온 법이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거 우리의 유산인

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해전만 해도

각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대학마다 특성화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소리만 있었지

그 어느 대학에서도

전통법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연구하겠다는 대학은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모습이며,

현재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긴 시간과 고민 끝에

만들고 시행했던 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전통법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증가는

단순 과거를 보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재문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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