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 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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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작성일13-06-27 11:19 조회4,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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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보낸 날짜 2009년 12월 19일(토) 오후 07:33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강의 소감.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민법총칙1,2 강의를 1년 동안 들은 법학과 1학년 김정민입니다.
1학년 새내기로 들어와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때,
민법총칙이라는 기본이라서 더욱 중요한 수업을
교수님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가져오셨던 경국대전과 조선시대의 자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법'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고지식하고 어렵다는 편견이 강하고,
저 또한 민법이라는 분야가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민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진정한 사회나 법,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글로 적혀있지만,
교수님께서는 항상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예를 들어주셨고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법 조문은 한자와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어도 이게 무슨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이
결국엔 혼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항상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시를 여러개씩 들어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기때에는 조선시대의 법과 현대의 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흥미로웠었는데 2학기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참 조선시대에서는 현실에선 여러 이유로
제정하지 못한 많은 좋은 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언제 조선법과 그 당시의계약문서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 민법총칙2도 다 끝이 났는데,
정말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선법, 한국전통법을 연구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을 가르치시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한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매일매일 성실히 공부하여
좋은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몸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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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민법총칙1,2 강의를 1년 동안 들은 법학과 1학년 김정민입니다.
1학년 새내기로 들어와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때,
민법총칙이라는 기본이라서 더욱 중요한 수업을
교수님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가져오셨던 경국대전과 조선시대의 자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법'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고지식하고 어렵다는 편견이 강하고,
저 또한 민법이라는 분야가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민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진정한 사회나 법,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글로 적혀있지만,
교수님께서는 항상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예를 들어주셨고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법 조문은 한자와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어도 이게 무슨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이
결국엔 혼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항상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시를 여러개씩 들어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기때에는 조선시대의 법과 현대의 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흥미로웠었는데 2학기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참 조선시대에서는 현실에선 여러 이유로
제정하지 못한 많은 좋은 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언제 조선법과 그 당시의계약문서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나 민법총칙2도 다 끝이 났는데,
정말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선법, 한국전통법을 연구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을 가르치시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한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매일매일 성실히 공부하여
좋은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몸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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