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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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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진 작성일13-06-27 11:23 조회2,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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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보낸 날짜 2009년 12월 20일(일) 오후 02:3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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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법학과3학년 정승진입니다

한 학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우리나라의 전통법이 현재 법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정도의 법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은 정말 흥미롭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는 신분사회 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의 출산휴가 파트는 한 나라의 왕이 쳐다보지도 않을

노비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경조사때는 휴가를 주고,

아이를 출산했을때는 산모와 그 남편까지도 휴가를 주는

이러한 법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보아도

정말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에 의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교수님의 물권법2를 수강하였는데

그 때부터 교수님께서 한국 전통법 연구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이유를

어느정도는 알수 있었는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일생을 한국 전통법을 연구시하고

계승하시는데 앞장서오신

김!재!문!교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좋은나라,

경쟁력있는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이지만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해왔습니다.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구입하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몇 번을 찾아갔지만

교수님이 부재중이셔서 이렇게 메일로 마음을 전합니다.

칼바람이 불고 하늘에선 시도 때도 없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나라 전통법이 건강하고,

교수님께서 건강하셔야

저의 제자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에 유의하시여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수님의 몸과 마음,

가정에 편안함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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