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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동안 물권법총론을 듣고 쓴 소감문입니다. - 2009110637 법과대학 법학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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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민 작성일13-06-27 11:48 조회2,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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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꿈을펴라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0일(일) 오후 05:14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1학기 동안 물권법총론을 듣고 쓴 소감문입니다.

- 2009110637 법과대학 법학과 정 재민 

첨부 파일  김재문 교수님의 물권법총론 강의수기=2009110..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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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의 물권법총론 강의를 듣고 >
2009110637 법과대학 법학과 정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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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파일형식인지 그냥 메일형식인지 몰라서

둘다제출하겠습니다.


1. 강의 신청 과정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참 많은 고민을 했다.

늘 그렇듯이 , 전공과목은 시험날짜를 겹치지 않게 잡아야하고 ,

강의 간 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 수강 인원은 몇 명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대학생들의 수강신청은 초기에 어떤 학습목표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기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강좌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하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 처음에는 함께 듣는 전공법인 행정법과

상법총론의 중복요일을 피해 금요일에 개설되는 강좌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최종 정정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여태까지와는 다른 기준에서

시간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유리한 시간에 듣는 강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

교수님의 특성은 어떤지 , 그 커리큘럼은

나의 학습능력취득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여러 선배들의 조언과 , 작년 김 재문 교수님께 민법총칙을 수강했던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

지금 내게 가장 적합한 강의는 김 재문 교수님의 물권법 총론이었고 ,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


2. 강의를 접하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듣게 된 수업 , 화요일 3시와 수요일 4시 반이라는

강의 시작시간은 오히려 공부의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었기에 비교적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 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었다.

통학을 하는 나로서는 9시,10시와 같은 오전수업은 졸기 일수였고,

12시~2시는 점심을 먹은 직후라 누구나 졸린 시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수업을 듣나보니 ,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거의 놓치지 않고 들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수업진행에 의문이 가기도 했다.

분명 물권법 총론 강좌로 알고 신청했는데 , 왜 각론부분을 다뤄주시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물권법정주의라는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와서 보니,

왜 각론을 먼저 다루고 물권법 총론에 접근하면 더 수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다른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수소문해보면 총론의 부분만을

다루다보니 ,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하지만 김 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비롯한 각론의 내용들을 먼저 거시적으로 크게 배우고 나니 ,

나에게 있어서 총론 부분은 오히려 더 쉽게만 느껴졌다.

민법의 상린관계 , 그리고 공동소유 , 물권법정주의는 어떻게 보면

물권의 핵심부분일 것이다.

단순히 보면 총론과는 무관하겠지만 ,

결국 물권법 총론의 내용이 이런 핵심부분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

이를 이해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수님의 강좌는 물론 ,

중간고사 시험문제 역시도 물권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 점이 다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강좌를 들으면서 정말 보람 있다고 느낀 점은

여기서 국한되지 않고 , 기말고사까지의 강의와 과제 , 시험문제에 있었다.

교수님께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비로소 짚어주신 각론의 부분을 토대로 하여 ,

물권법 총론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셨다.

이 과정에서 내주신 물권법 등기과제와 등기실습과제는

나로 하여금 ,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게 해 준 큰 동기가 되었다 .

백문이 불어일견이라고 ,

백번듣는 것 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정말 맞았다.

단순히 수업만 들었다면 ,

등기란 어떠한 것이다! 라는 정의만 내릴 수 있을 뿐,

어디 가서 등기부 해석하나 못했을 테지만 ,

김 재문 교수님의 이러한 과제는 다소 딱딱한 등기‘라는 소재를

실생활을 통해 직접 발급해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말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수록 ,

나는 교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내가 아는 김 재문 교수님은 한국 법제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었기에 ,

나는 망설이지 않고 교수님의 책을 구입했다.

조선왕조 담보실록..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겉보기와 달리 막상 중간고사시기에

읽어보니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중간고사의 시험문제 중 , 매매의 개념에 있어서 ‘환퇴’, ‘환매’ 라는

용어를 수업시간에 들은 바 있는데 , 이를 직접 책을 통하여 읽어보니

정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법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사고인지 ,

그 동안 나는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문제 역시 놀랐다.

교수님께서 처음 여분의 문제와 함께 주제를

주셨을 때는 단순히 교과내용을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가등기 , 명의신탁 , 등기의 효력 등은 물론 공신의 원칙이나

물권변동과 같은 논술형도 말이다.

하지만 깊게 공부해보니,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가 정말 단순히

교과내용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법률행위의 물권변동을 작성하면서 ,

나는 교수님이 평가하고자 하신 법률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마침내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해 함께 서술하고 난 뒤에는

교수님이 얼마나 깊은 공부를 요하는 수준 있는 문제를 내셨는지

엿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여태까지의 나의 강의 수기는 내 주관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느낀 이 수업의 강의는 그랬고 ,

강의내용이나 시험문제 , 그리고 다양한 과제들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

지나고 보니 그 만큼 얻은 것이 많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 교수님께 민법총칙 강의를 듣는 후배 분들도 있겠지만 ,

앞으로 남은 기간 개설될 물권법강의가 있다면 난 의심의 여지없이

후배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다.

이 수기를 빌어 ,

물권법에 대한 내용적 지식 뿐 아니라 , 실용적 지식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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