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물권법을 수강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13-06-27 11:49 조회3,491회 댓글0건

본문

김수진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0일(일) 오후 08:16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물권법을 수강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학기동안 물권법을 수강한 4학년 2007113254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물권법 수업도 마치게 되니,

무척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

평소 강의 시간에 물권법을 비롯한 한국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특히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의 백성, 그리고 조선왕조의 입법이론 등을

말씀 하실 때의 교수님의 모습은 정말 열정 그 자체 였던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업시간에 시청한 '느티나무' 동영상입니다.

조선시대 노비 소송으로 흥미롭게 시작되는 방송은

선시대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던 재판보다 참으로 체계적이고,

합법적이었으며 공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왕조의 재판이 지금껏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인 사법제도였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만,

실상 '신분제도'가 있던 사회속에서 규정된 사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행하여졌을지에는 의문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물사리 동영상을 보고 교수님의 전통법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통법은 법을 통치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통법이란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전통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제정자들이 전통법에 대해 공부를 했거나

교수님의 저서를 읽어봤으면 어떨까 생각도해보았고

만약 그랬다면 좀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혼자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정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전통법을 알아갈수록, 교수님 같으신 분이 아직 있기에

우리나라 민법이 더욱 발전할 거라고 믿고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 제자들이 한국전통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2학기때 뵙겠습니다.

한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2010년 6월 20일 제자 김수진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