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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을 수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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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희 작성일13-06-27 11:53 조회2,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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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번 김주희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1일(월) 오후 05:10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 1을 수강하며.. 

<민법총칙1> - 김재문 교수님
2010110660 김 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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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학기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수강한 김주희입니다.

먼저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범위가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민법의 목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와 첫 수업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저는 전공과목 중에 민법 총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범위가 그다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없었고

법학입문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과 다양한 분야의 법의 간략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범위도 많고 중요한 범위 역시 많아서 공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듣던 날,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선배님이

교수가 되셔서 후배를 가르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교수님께 찾아가면 후배에게 조언하시는

선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은 거의 독일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 대해 궁금했는데,

김재문 교수님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설명해 주시어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보여주셔서

저 또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이나 법학입문을 들을때,

교수님들은 의사표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처음 의사표시의 법률적 정의를 몰랐던 저는 의사표시의 사전적 의미로서만

생각해 전공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재문 교수님께서 의사표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주셔서 의사표시의 정확한 의마와

개념을 알 수 있어 다른 전공수업 시간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범위의 민법을 공부하기가 막막했던 저에게 민법의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기간에도 민법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니 이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중간고사를 접했을 때 논술형이라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을 쓰는

것인줄 알고 시험준비를 엉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민법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 찾아가도 되겠죠?^^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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