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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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희담 작성일13-06-27 12:48 조회4,0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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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담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1일(월) 오후 11:54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10110672 손희담 [민법총칙 수강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2010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hwp (15KB)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알찬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학기에 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손희담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덧없이 빠른 것 같습니다.
민법총칙을 처음 수강할 때가 불과 몇 일전과 같이 느껴짐에도
어느덧 종강을 하였네요.
이렇게 글을 쓰려니 안 쓰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머쓱합니다.
민법총칙 강의에 대해 느낀 점이나 소감을 쓰는 것은 한없이 부족한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편지를 쓰듯, 교수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듯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새내기라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선배님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은 많은 강의들이 종강할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참 좋았다. ', '이 강의는 별로였다.' 등등
강의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민법총칙 강의의 종강을 한 후 강의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 후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강의를 들을 때에는
단어도 어렵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강의방법에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고 설명 해주는 주입식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2주 정도는 뒷자리에서 시계를 힐끗거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게도 강의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는 교수님께서 매 수업마다 조금씩 얘기해 주신 옛날 조선시대의 법들
덕분 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저에겐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먼 옛날 조선왕조시대에도 상속이나 재산관계, 담보 등에 관한 민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교수님의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맨 앞자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실로 한국 전통 법문화를 연구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학자인 교수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만들어 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과정속의 괴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호기심으로 교수님의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책을
한번 죽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전통법문화를 안내하면서 조선왕조 500여 년 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식견과 견해가 돋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수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배우는 민법문제에 따라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생소하던 민법의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교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단할 것이란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부지런히 배워라.
기초학문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므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박고 하나의 기둥에서 가지를 쳐 나가듯,
저 자신도 제 삶의 뿌리가 될 신념을 박고,
기본에 충실한 기둥에서 사회로 열심히 가지를 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10110672 손희담 [민법총칙 수강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2010년 1학기 민법총칙 수강.hwp (15KB)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알찬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학기에 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손희담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덧없이 빠른 것 같습니다.
민법총칙을 처음 수강할 때가 불과 몇 일전과 같이 느껴짐에도
어느덧 종강을 하였네요.
이렇게 글을 쓰려니 안 쓰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머쓱합니다.
민법총칙 강의에 대해 느낀 점이나 소감을 쓰는 것은 한없이 부족한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편지를 쓰듯, 교수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듯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새내기라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선배님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은 많은 강의들이 종강할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참 좋았다. ', '이 강의는 별로였다.' 등등
강의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민법총칙 강의의 종강을 한 후 강의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 후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강의를 들을 때에는
단어도 어렵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강의방법에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고 설명 해주는 주입식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2주 정도는 뒷자리에서 시계를 힐끗거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게도 강의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는 교수님께서 매 수업마다 조금씩 얘기해 주신 옛날 조선시대의 법들
덕분 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저에겐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먼 옛날 조선왕조시대에도 상속이나 재산관계, 담보 등에 관한 민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교수님의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맨 앞자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실로 한국 전통 법문화를 연구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학자인 교수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만들어 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과정속의 괴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호기심으로 교수님의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책을
한번 죽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전통법문화를 안내하면서 조선왕조 500여 년 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식견과 견해가 돋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수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배우는 민법문제에 따라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생소하던 민법의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교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단할 것이란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부지런히 배워라.
기초학문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므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박고 하나의 기둥에서 가지를 쳐 나가듯,
저 자신도 제 삶의 뿌리가 될 신념을 박고,
기본에 충실한 기둥에서 사회로 열심히 가지를 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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