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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수업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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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의현 작성일13-06-27 12:51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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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보낸 날짜 2010년 06월 22일(화) 오후 01:23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수업 소감문입니다. 

첨부 파일  민법 총칙.hwp (16KB) 

수업 소감문입니다.

하루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민법 총칙
-수업 소감문-
..................................................

2010110594 최수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강신청을 하기위해 시간표를 짜던 날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 총칙을 선택하고,

수강신청때도 열심히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 총칙을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할 수 있었다.

첫 수업을 들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학기가 끝났다니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새삼 놀랍기도 하다.

교수님께서 민법은 모든 법공부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아직 많은 법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수있을 것 같다.

민법은 법 공부의 기초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법이라 그런지 공부하면서도 재미있었다.

그치만 내가 민법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 덕분이었다.

처음 법을 공부하면서 생소한 단어들과 낯선 내용들이어서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만약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교수님의 설명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그러한 노력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법인 경국대전을 수업시간에 수업과 같이 연관해서

가르쳐주셔서 너무나도 뜻깊었다.

교수님의 수업이 아니었다면 내가 언제 경국대전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저 고등학교 국사시간에 배운게 다였던 경국대전을 대학교에

올라와 전공시간에 배울 수 있다니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90년이나 걸려서 만든 지금의 법과 다름이 없는 경국대전을 사법고시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한다는게 안타까울따름이다.

그러나 난 운좋게도 김재문 교수님을 만나 경국대전에 대해 조금이나마

깊이 알게 되었고, 옛 조선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의 우리와 다를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이 정교하고 구체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고, 약자를 보호하는 서민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기회가 된다면 경국대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알고 싶다.

이렇게 소감문을 쓰다보니 더더욱 교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겐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방학엔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읽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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