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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법전을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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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3:45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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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희학생에게.
회계학과에서 내 강좌를 들으니 반갑다네.회계법도 필요하고 세법과 재정법에 못지 않게 민법도 알아야 하고 부동산관계법도 알아야 하므로 민법총칙을 안단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네.

그리고 자네는 내가 강의실에서 한 말을 가슴깊이 새겨서,국제경쟁사회에서 정상의 자리에 앉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니 나는 자네가 부럽다네.노력하면 아마도 비슷하거나 자네의 뜻데로 될 것이네.그러면 얼마나 자네의 삶이 자랑스럽고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는지...

 그리고 소법전은 다 잘 만들고 있으나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개가 있어서 내가 추천하기에는 좀 혼란스럽다네.

다만 학교 구내서점에 가면,여러종류를 준비해 놓았다니 가서 직접 자네가 책의 내용을 읽어보기 바라네.

 내가 고르는 조건으로는
첫째 소법전은 반드시 최신의 법전을 구해야 한다네.뒤에 출판년월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가장 늦게 출판한 것이 가장 새로운 법령을 실고 있다네.법령이 가장 늦게 최근에 개정된 것이  많이 실려 있는지 법령의 개정날자중 최근의 것이 어느 것인지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네.
둘째;대법전을 축소하여 기본적인 것만 실어논 것이 소법전이지만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약간씩 법령의 종류와 양이 조금 다르다네.최신의 법령의 량이 많으면 더 도움이 되겠네.자네들이 필요로한 분야의 법령이 어떤 소법전에는 있는데자네가 구입한  소법전에는 없다면 자네들이 볼때 불편하겠지...
세째활자가 선명하고 되도록이면 상재적으로 활자가 좀 큰 것을 고르겠네.그리고 활자가 선명하고 깨끗하고,법전의 전체의 활자가 고르고 깨끗한 것이라야 눈이 덜 피로한 것이므로 이런 것을 골라야 한다네.
네째는 원칙적으로 되도록이면 판례는 전부 한글로 소개한 것을 고르겠네.예를들면 민법을 보면 민법조문밑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네.이 판례를 한글로 소개한 것이라면 선택하겠네.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사건을 한자까지 넣어서 쉽고 빨리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으므로,그리고
다섯째는 가격을 참조하겠네.그러나 내용이 더 풍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싼 것이 더 경제적이고 좋겠지만,내용이 가격보다는 우선이 되는 것이 법전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소법전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더 낳은 것을 고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네.

정작 큰 서점에 가서 직접 몇권의 소법전응 확인해 보니,요즈음의 소법전은 거의 전부 다 내가 말하는 기준을 다 갖추어서 거의 비슷한것 같다네.다만 판례가 특별히 많은 소법전과 그렇지 않는 법전이 있으며,글씨가 큰것이 차이가 있다든지 대법원판례 CD를 한 장 끼워주는 소법전도 있어서 어느것이 가장 낫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네.

다만 자네들이 나의 견해를 참고하여 골라서 열심히 공부하여 돈을 들인 것의
수 십배 수 백배이상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네.

그럼 자네의 발전을 기원하네.자주 들려주기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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