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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법학과 4학년 정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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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희 작성일13-06-27 13:03 조회2,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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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82    보낸 날짜 2010년 12월 08일(수) 오전 11:16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법학과 4학년 정명희입니다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레포트.hwp (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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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는

법학과 4학년 학번 2003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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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 느낀점을 기말고사 시험에도

몇자 적었고 레포트로도 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레포트를 보내는 것 입니다.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데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어 영광이며

저 또한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수님저서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교수님 덕에 졸업할때 좋은 강의를 듣고

졸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법학과 4학년 정명희입니다.

.....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중·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역사

즉 국사는 필수로 배웠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바로 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은 공부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사·검사·변호사 등 사법시험에서는 법의 역사인

경국대전을 등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이 시험영역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법과대학에서 조차 보기 힘듭니다.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사를 배우듯이 한국법제사를 배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법학도로서 참으로 슬픔니다.

앞으로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법대생들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꼭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법은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며,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 법은 폐단이 많은 법이다.

이와 같이 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백성이 기뻐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연금문제가 한때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힘들게 벌어 몇 십년동안 연금을 내서 노후에 연금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연금도 내지 내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움 금치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단 한번이라도 김재문 교수님의 저서들 중 하나라도 읽었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30여년동안 백 40여편의 논문을 쓰며 공부하셨는데

고작 연구비용은 이천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대학현실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교수들은 연구비도 많이 받으면서 논문은 허위이거나

아님 카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재문교수님은 직접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으시고 직접 연구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백40여편의 논문을

쓰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학교의 지원이 더 좋았다면 깊이 있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강의를 해줬을꺼라는 아쉬운은 남지만

지금 교수님의 열정적인 수업과 충분한 자료들 특히 경국대전 같이

교수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것 들 만으로도

옛법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대표적인 것이 ‘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현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이러한 법인식과 법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우리의 생활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래에서 계수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한해에 무수히 많은 법률이 제정. 개정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우리의 제도에 도입하려는 연구,

노력은 많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법제를 연구해서 현재의 법체계에 도입한다는

얘기는 애석하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옛문헌과 문서들,

그리고 조선시대의 법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즉 민본사상에 그 근간을 두어 법체계를 통일화 하였으며,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법률 제정과 이러한 법률시행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한 처벌등은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능히 본 받을 만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항상 논란이 되었던 상속문제(현재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나)도

오히려 조선시대에 남녀의 구별 없이 재산이

상속되었으며(장자에 대한 배려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등기제도에서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듯,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지난 계약서를 계속 첨부를 하면서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으며,

담보물에 대해서도 전형담보나 비전형담보의 구별 없이

훨씬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도등이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 이어오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만을 받아들이고

법정책론적이 아닌 법해석론적으로 학문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의 법의 정신이 과연 국민(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이 바탕이 된

법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적인 법 제정을 해왔는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해 온 법이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거 우리의 유산인 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모습이며, 현재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긴 시간과 고민 끝에 만들고 시행했던 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전통법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증가는

단순 과거를 보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재문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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