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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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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내환 작성일13-06-28 09:19 조회2,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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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h3101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 03:1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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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이 끝나고

김재문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한국법문화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3학년 200613618 

강내환입니다.

한국법문화제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저에게

우리법과 문화에 대한 훌륭함과 우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국대전, 대명률 기타 각종 문서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계급이 존재하면서도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조선시대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만인이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익부 빈익빈 만무하고,

일부 잘사는 강남아줌마들의 이기주의는 점점 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

실업자와 노숙자가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평등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선왕조의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민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공직자들의 생각과

여러 훌륭한 복지제도가 현존하던 조선시대의 생각과 사상만큼은

오늘날에도 이어받아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그 시대의 생각으로

맞추어 본다면 좀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법 문화사를 들으면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었으면

경국대전은 국사 책에서 본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는 경국대전이라는 소중한

법적 유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스페셜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조선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면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남의 스승이 된 사람은 고전(古典)에 대한 박식(博識)만으로는 안 된다.

즉 고전을 연구하여 거기서 현대나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생각 났습니다.

지금의 법과 예전 우리 조상들이 물려 준 전통법을 잘 융화시키면

가장 이상적인 법이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끊임없는 전통 법 연구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법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 우리의 법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 갈

경국대전이 교수님의 연구로 인하여 전통법이 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아니었다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경국대전이라는 이름만 알고 지냈을 텐데

경국대전의 소중함과 우리 전통 법의 가치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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