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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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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13-06-28 09:20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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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날짜
2010년 12월 16일(목) 오후 01:4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법학과 2006110708 김현주 한국법제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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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학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예상했던 근대 법제사가

아닌 조선시대,
 
고대의 법문화였기에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가 얼마나 우리나라 전통의 법문화를 무시하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업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을 이야기 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을 수입해

짜집기해서 만든 근대의 헌법이나 일본법을 베껴온 구민법만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손수 수집, 소장하고 계시던 귀중한 경국대전 원본을 몇 본씩이나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자랑하시던 모습에서 교수님이 우리의 전통 법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상에 꼭

들어맞는 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조선시대하면 그저

위정자들이 제 생각만을 쫓아 멋대로 백성을 다스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저는 이번 학기 교수님의 저서인 <한국전통 담보제도>라는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평소 물권법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물권법은 매매 위주의 단순한 법일 거라 생각하며 책을

공부하였는데,생각보다 섬세한 법제도와 그 시행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담보제도에 비해 융통성있는 환퇴와 전당제도를 공부하며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를 그냥 만들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의 생활상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개선해나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과 그 아래 재상들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그자체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대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백성을 위하고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백성이 그야말로

국가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익만을 옹호하지 않고 단 한명의 사정이라도 돌보려고

하는 위정자의 따뜻한 마음이 백성의 행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훌륭한 법제도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한편, 이러한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열권의 저서를 완성하는 성과를

내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견디셔야 했을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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