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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강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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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건우 작성일13-06-28 09:25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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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建宇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05:21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민법총칙2 강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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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2학기에 교수님의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한 법학과 1학년 하건우 입니다.

ㅇ 우선 저는 1학기 때 방송에서 교수님이 나오신 것을 보고, 민법을 전통과 연결시켜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자 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ㅇ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법학 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칙은 처음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면서도 뒤의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이 되어있고, 그 다루는 내용 또한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교수님께서는 총칙 강의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용어들을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알면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학생들이 직접 찾는 수고들 덜고자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강의 시간에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ㅇ 민법 조문의 경우 의용민법때와 내용이 큰 차이도 없다고 해야할것이고, 그에 따른 한자어가 조문에 있는 경우,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멸시효를 공부하면서도 단기소멸시효 조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을때,

혼자 공부할 때 는 그냥 넘어갔는데, 교수님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라고 하시며 직접 강의시간에 그 뜻을 알려주신 뒤로, 그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교수님께서 ppt를 이용하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ppt를 이용하여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 법학과목에서 조문 등 다양한 내용을 ppt를 활용하여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ㅇ 무엇보다, 민법을 다양한 문서를 직접 보여주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래된 계약 문서 등을 수업시간에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소중한 고문서들을 볼때마다 그 문서를 구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교수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듯 하고, 옛날에도 그와 같은

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관계를 공시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ㅇ 시험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 옛날에도 민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속의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바친 한국 전통 법문화의 권위자이신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내년에도 꼭 동국대학교에 남아주셔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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