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한국법제사 수강소감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효성 작성일13-06-28 09:59 조회3,267회 댓글0건

본문

이효성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전 05:11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법제사 수강소감입니다 -2005115675 이효성- 

...............................................................

교수님 한국 법제사를 수강했던 법학과 4학년 2005115675 이효성입니다.



이번 4학년 2학기는 대학생활에 마지막학기라서 꼭 교수님수업을 수강하면서



마무리하고싶은 마음에 수강신청때 한국법제사의 높은 수강신청경쟁률을 뚫고



교수님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물권총론 수업때에도 교수님께서 이따금씩 조선시대의 법문화에


대해서 여러번 언급을 해주셔서 많이 흥미롭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법제사 수업을 계기로 교수님께서 하신 조선시대에 관한



법 연구에 대하여 더욱 더 심도있게 알게 되어서 매우 보람찬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연구를 하셨고 저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

경국대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습니다.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이는 정도전이었다고 보는데요,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가며 중심 인물인 정도전은 고대 중국의 6전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은 법 조직을 마련하려고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등을 펴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나라의 법 조직이 가다듬어 졌으나, 그 후 국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법령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조선 경국전><경제 문감>에 이어 조준은


조례를 모은 <경제 육전>을 만들었고,



태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개정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교령을


종합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이며,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의 정비 작업은 일단락 되고,



유교적인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에서 기초가 되는 민본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본주의란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정신을 바로갖고,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 입니다.



그래서 역대 조선의 임금들은 백성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마다 자신의

부도덕과 무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충을 겪는다고 하여 스스로를 질타하였다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서양에서 수입한 이상적인 형태의

자유민주복지 국가의 정치가나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과 돈을 더 탐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부정직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



권력만 쥐면 정치가의 이상이 목표가 실현된 것 처럼 행동하거나,

정치가 자신들의 개인이익이나 정당이라는 집단이익을



국민들의 권익보다 더 중요시 한다거나,권력만을 쥐기위해, 국민의 고통과

복지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자세들이



과연 발달된 현대국가의 헌법을 가진 이상적인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를 교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아햐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 제가 수강한 "한국법제사" 수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법과생들이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현대법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고 생활하여온 조선시대때의 법제사를 비교하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의 가름침을 잊지않고 경국대전과 그와

관련된 법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젊으셨을때 교수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신

고(古)사료들을 수집하셨던 열정과



그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활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교수님 내년 1학기가 다 끝나면 벌써 정년이시네요.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아직 정년이 몇 십년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