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법제사강의소감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광태 작성일13-06-28 10:03 조회2,338회 댓글0건

본문

홍혜진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8일(토) 오후 11:06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2008110748 홍혜진 <법제사강의소감문> 제출합니다.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hwp (14KB)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 제출합니다.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

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학과
2008110748 홍혜진
......................................

사실,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까지 저는 법학은 헌법, 민법, 형법 등

현대법이 그 연구대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고, 전통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 법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며 우리의 전통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기 초 매 강의시간에 고문서 등을 직접 보여주시며 설명해주셨는데

책에서 막연히 활자로만 접하던 것을 실제로 선조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고문서를 통하여 보니 굉장히 흥미롭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스페셜에서 중종 때 익명서 사건으로

심문하여야 할 15세 이하 내관과 70세 이상의 노비 그리고 출산 후 100일이

채 안 된 여인에 대해 비록 그 여인은 중요 증인이라 예외적으로 심문을

하였지만, 내관과 노비는 심문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또는 너무 노쇠한

나이 때문에 이를 배려하여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소송법에서도

약자를 위한 배려, 즉 애민사상이 곳곳에서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옛날의 법은 오늘 날의 법보다 뒤떨어진 것일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긴 시간을 할애하셔 설명하신 경국대전에 담긴

애민사상(愛民思想)을 통하여 그 생각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을 읽으며 느낀 조선시대의

입법 정신은 오늘날에 본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법문화였습니다.


온고지신, 즉 옛 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것을 안다는 말도 있듯이 전통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현대법 또한 그 전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통법에서 현대법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 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