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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강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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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훈기 작성일13-06-28 10:04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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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훈기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3:52 

받는 사람 kjm@dongguk.ac.kr   

메일 제목  한국 법제사 강의 소감문 입니다.(법학과 우훈기) 

첨부 파일  한국법제사 소감문.hwp (15KB)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학과 3학년 우훈기(2006113270) 입니다.

2010년도 2학기 한국 법제사 강의 소감문입니다.

한해 동안 정말 많은것 배우고 얻어갑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몸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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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사 강의 소감문     

                                                 

                                                  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113270
                                                  성명 : 우훈기

그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학기 한국 법제사 강의는

저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경국대전의 효력이 사라지고 일제강점기, 6.25전쟁의 고난의 역사를

거친 뒤 우리 조상님들이 맥을 이어온 한국 전통법의 계승을 무시하고

독일법계를 중심으로 한 서양법을 수입한다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들 500년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

환경, 관습이 축척되어 담겨있는 전통법에 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한

선각자들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현행 수입법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에게만 지원금과 격려를 해주는 현 실정에서는


우리 전통법의 계승을 이어 가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전통법 계승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이어받아 좀 더

우리나라의 전통법 및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한발짝 더 나아가

전통법 계승에 앞장설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한국전통 민족문화의 광장 홈페이지를 자세히 둘러보고

교수님께서 지난 30년간 축척해오신 자료를 체계적인 목차를 통해서 24가지의

큰 목차로 분류해 놓으신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 전통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 자료, 생활 지혜,

가정학, 천문학, 농학서적, 불교 서적, 서예서적, 점술 서적, 군사 서적

등등 과거 조선시대의 법률 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료를 보고 다른 법률 지식 사이트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대명률이나 대전속록의 내용을 기재하신 것이 아니라 책의 모든

내용을 직접 스캔하셔서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저희들에게

고문서 및 조선시대 벌률 서적의 생생함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신 교수님께

자료를 읽을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쓰신

한국 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읽고 조선시대 노비제도에 대한 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출생부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방임하는

관료나 학자, 왕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책을 읽고 노비제도는 외세에 의한 갑오개혁으로

폐지된것이 아니라 제도 초기부터 학자, 관료, 선비, 왕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이 노비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갑오개혁 만으로가 아니라 전계층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학과 특성상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탓에

고시 과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한국 법제사 과목은 학생들에게 소외될 수

있지만 溫故知新 이라는 말처럼 옛날 우리나라 전통법을 알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우리법과

우리문화의 사랑이라는 신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전통법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한해 동안 교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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