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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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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윤 작성일13-06-28 10:04 조회2,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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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nium    보낸 날짜 2010년 12월 19일(일) 오전 09:50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2009110698 이지윤 민법총칙2 / 한국법제사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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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전공 민법총칙2와 한국법제사를 모두 교수님꼐 배운 09학번

이지윤입니다.

한국법제사 시간 뿐만 아니라 민법총칙 시간에도 접하기 어려웠던 우리

전통법을 배우면서


우리 법의 오늘날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민법총칙 수업은 어려운 전공수업이었지만 다양한 고문서나 책을


직접 보기도 하고 민법총칙을 배우면서 그 부분과 관련되는 전통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법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있어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법제사 강의는 이번 학기 들었던 전공과목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한국 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공부했는데 특히 환퇴에 관해

공부했던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오늘날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들여온 법을

사용하는 현실아래에서

조선시대, 또 그 이전의 법을 살펴보는 것은 그저 법에 관한 교양을 쌓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수강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법을 오늘날의 법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외국의 법을

계수했기 때문에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은 완전히 단절되어 공통의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도 명문으로 규정해둔 체계화된 담보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관습화되었지만 과거 우리의 우수한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데서

전통법을 계속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란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랜시간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면

그 제도가 사라져도 법문화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사법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발원인 과거의 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한 학기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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