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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동양법제사 수강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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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병수 작성일13-06-28 10:40 조회3,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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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수    보낸 날짜 2010년 12월 21일(화) 오전 09:24 

받는 사람 kjm@mail.dongguk.ac.kr   

메일 제목  동양법제사 수강소감입니다~ 

첨부 파일  동양법제사 수강소감.hwp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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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동양법제사 수강하였던 부동산법 전공 '장병수'입니다.

송형국원우(상사법 전공)와 함께 앞좌석에 앉아 교수님의 열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나름 수강소감을 작성하였는데,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네요.

낼 모레 목요일부터는 날씨가 급강하 한다고 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훌훌 털어버리시고

멋진 2011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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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법제사를 수강하고․․․

제 출 자 : 장 병 수
학    번 : 2010121053
전    공 : 부동산법(박사과정)
연 락 처 : 010-3575-3163(e-mail : viowave@paran.com)
담당교수 : 김재문 교수님(kjm@mail.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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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강의시간표를 보고 동양법제사를 수강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동양의 그간 우리가 배운 법학 분야는 모두 서양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 동양의 법은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궁금하였다


 중국의 경우 당률, 대명률 등이 있었고, 우리 조선의 경우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성종대왕 때 완성시킨 경국대전은 역사에서도 배운 적 있다.

 동양의 병법가로는 상앙, 손자, 그리고 법가로는 정도전,

한비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정도전’이었고,

이어서 상앙, 손자 등에 대하여는 익히 문헌을 통하여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정도전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기초한 경국전을 작업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헌법전인 조선경국전이 생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신청을 하여 강의실이 북적북적할 정도로 초반

강의가 인기가 있었다. 그 중 수강 초기에 들어 기억하고 있는

天地四時(하늘 땅, 4계절)는 중국 고전을 다독한 나로서도 처음인 것 같아

매우 유익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8~9개의 법에 대하여만 연구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법은

팽개쳐져 이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을 전공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는 심정이다.

 직장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다른 분야 학문(특히 이공계)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경우 연구비가 넘칠 정도로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하는데 비해,

교수님께서는 홀로이 아무런 지원없이 가산을 털어서까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젊은 생애를 다 바친 것 같아 안타까움에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들 중 일부가 신문지처럼 구겨져 있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를 다리미로 쫘악 펴 주거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이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실정법학 분야 중 9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아닌

어느 특정법역에 국한되지 않고 법학의 기초를 다루는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법사고학, 법심리학, 법경제학,

법언어학, 입법학, 법제사 등)에 속하는 동양법제사를 그토록 오랜세월

공을 들여 연구하신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더불어 법학분야 추천도서 100선(외국도서 50선, 국내도서 50선)에도

교수님의 한국전통법연구 시리즈(1권~5권)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통법연구에 청춘을 불사르신 교수님의 업적을 다른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수강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은 왕권사상이 드높고, 양반의 사회인 조선시대에도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흔적이 많이 드러난다.

이를테면 조선중엽에도 범죄혐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형구 규격,

적용방식을 정해놓은 ‘어정흠휼전칙’이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의 형벌은

‘민사=형벌 +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으며, 형벌은 부끄러움(혹은 망신)을

주게 하였으며,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을 보면

오늘 현재보다 더욱 더 국민에게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연산군시절의 지평 강숙돌 선생은 “법을 한번 잘못 만들면, 그 부작용

으로 천만년동안 백성이 괴롭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 외국법을 무작정 도입한

결과 억울한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도 따로따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대표적 개혁가를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왕안석, 상앙, 손자, 한비자 정도로 보이고,

조선의 경우는 정도전, 조광조, 정약용으로 생각되며, 20세기 현세에

이르러서는 김구선생인 것 같다.

2010년 가을학기 동양전통법 연구를 수강하면서 김재문 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 법을 전공하는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되며, 한학기 동안 열강을 하여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평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0.  12.  20.    장 병 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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