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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감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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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지 작성일13-06-28 13:41 조회2,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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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 보낸 날짜2011년 06월 25일(토) 오후 03:43 KST
받는 사람▼
제목;강의 소감문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물권법총론2010110581김수지.hwp (28.71KB)PC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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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10학번 김수지입니다.

물권법총론 강의의 소감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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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권법총론 강의를 수강한 10학번 김수지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민법총론에 이어 물권법총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민법총론 수강 당시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통하여

수업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수집하신 고문서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지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민법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매제도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환매제도란 관습적으로 행해진 것이 제도화 되었다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환매가 '도로 물림'이라는 쉬운 의미를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민법의 환매제도가 선조들의 환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른 민법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습법적인 물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셨습니다.

분묘기지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그에 해당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예전부터 땅에 시신을 안착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선조들의 생각이 나타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수업시간에 보여주신 고문서들을 통해 조선시대에 실제로 그들이

서면을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운다던지

당사자의 손바닥을 문서위에 놓고 그린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신기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주거용 집을 거래하는 문서를 보여주시던 중에 주막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고문서를 보시고 교수님이 놀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막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문서를 찾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서의 내용에서 주막의 거래 시 사기그릇을 포함한 주막의 부속물

또한 함께 거래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민법 이외의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40여편의  논문을 쓰셨음에도 약 1,800만원의 논문 지원료 밖에 받지

않았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논문으로 만든 저서2권이  최우수학술논문으로

지정이 되셨고 책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돈을 쫓지 않고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묵묵히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물권법총론 강의를 들으면서 레포트를 작성하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레포트는 부동산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었는데

실생활과 밀착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서류를 준비하는 내내

직접 집을 구매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물권법총론의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의 집 구매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었습니다.

퇴임식 때 교수님의 말씀 중에 타 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동국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것이 훌륭하고 당신이 본교출신이라서 더 득보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과연 한 분야에 제 소신을 가지고 퇴임식을 하는 그 날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정교수로써의 마지막 수업을 듣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저는 민법과 전통 민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 또한 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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