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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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진 작성일13-06-28 13:42 조회4,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영진
보낸 날짜2011년 06월 25일(토) 오후 04:25 KST
받는 사람▼
제목;강의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 강의소감문(민총).hwp (16.2KB)PC저장
법학과 2008110140 김영진
........................................
강의소감문 한글문서 첨부하였습니다.
...................................
강의소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1학기 민법총칙을 수강한 법학과 김영진 학생입니다.
이번에 들은 학기로 제가 법학과로 전과하여(2010-1) 세번째 학기가 되는데
매학기 들었던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 번 회상하게 됩니다.
물권법총론, 한국법제사, 민법총칙.. 쉽지않은 과목들이었고
어떤 것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편 어떤 것은 즐기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강의내용이라든가 방법에서 감명을 받았던 점은
우리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무나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강의에서든 수업시간에 적어도 한 번은 다 떨어져 형체조차
파악하기 힘든 우리의 옛 법전, 경국대전을 항상 보여주시며
그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경전은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만 여기고 현재 사용되는
서양계의 법제도만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실태에 대하여
저도 상당부분 공감했고, 역사과목을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제막 법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체계를 잡고 법이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바르게 정립할 필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에
우리의 것을 먼저 알자는 의도로 한국법제사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누군가의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말할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현재의 민법을 수강해보니 한결 더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또 서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
민법에 제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민법강의를 들으며 한 학기동안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던지셨던
화두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는 특히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법적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과제이자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인데도 그닥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생활 속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제도와 신제도간에 발생하는 세대교체의 문제점,
또 그것을 바로 알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앞으로 법 분야 이외에도 사회를 살아가며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단을 떠나시는 교수님께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가르쳐 주신 내용들과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법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민법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때도 경국대전의 애민정신을
잊지 않고 후에 올바른 공직자가 되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가정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5일(토) 오후 04:25 KST
받는 사람▼
제목;강의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 강의소감문(민총).hwp (16.2KB)PC저장
법학과 2008110140 김영진
........................................
강의소감문 한글문서 첨부하였습니다.
...................................
강의소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1학기 민법총칙을 수강한 법학과 김영진 학생입니다.
이번에 들은 학기로 제가 법학과로 전과하여(2010-1) 세번째 학기가 되는데
매학기 들었던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 번 회상하게 됩니다.
물권법총론, 한국법제사, 민법총칙.. 쉽지않은 과목들이었고
어떤 것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편 어떤 것은 즐기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강의내용이라든가 방법에서 감명을 받았던 점은
우리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무나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강의에서든 수업시간에 적어도 한 번은 다 떨어져 형체조차
파악하기 힘든 우리의 옛 법전, 경국대전을 항상 보여주시며
그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경전은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만 여기고 현재 사용되는
서양계의 법제도만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실태에 대하여
저도 상당부분 공감했고, 역사과목을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제막 법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체계를 잡고 법이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바르게 정립할 필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에
우리의 것을 먼저 알자는 의도로 한국법제사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누군가의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말할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현재의 민법을 수강해보니 한결 더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또 서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
민법에 제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민법강의를 들으며 한 학기동안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던지셨던
화두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는 특히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법적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과제이자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인데도 그닥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생활 속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제도와 신제도간에 발생하는 세대교체의 문제점,
또 그것을 바로 알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앞으로 법 분야 이외에도 사회를 살아가며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단을 떠나시는 교수님께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가르쳐 주신 내용들과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법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민법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때도 경국대전의 애민정신을
잊지 않고 후에 올바른 공직자가 되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가정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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