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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총론을 수강한 2010110632 정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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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미 작성일13-06-28 13:42 조회4,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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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미 
보낸 날짜2011년 06월 25일(토) 오후 07:25 KST
받는 사람▼

제목;물권법총론을 수강한 2010110632 정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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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민법총칙Ⅰ,Ⅱ에 이어서 교수님게 물권법총론을

수강한 2010110632 정상미 입니다.

무엇보다도 물권을 규율하는 법인 물권법을 교수님께 수강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권법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이 9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잘 설명해 주셔서 물권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것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던 환퇴제도와

기말고사 전에 내주셨던 과제 였습니다.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조선시대 물권법인

환퇴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무엇보다 기뻤고,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과제를 내주신 것을 수행하면서 물권법이라는 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았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직접 등기소에 가서

떼보기도 하며, 인터넷을 통해 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이 땅의 시세는 얼마가 되는지 등을 알지 못한 체 무지하게

법학과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론적으로 물권법을 배운 것을 실용적으로 한 번 직접

경험해 보라는 뜻으로 교수님께서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며 백번의 말보다는 한번의 행동이 낫다 라는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교수님께서는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업시간에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의 전통민법문화와 비교함으로서 더

정확하게 현행민법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법의식과법문화에 적합한

전통민법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방학때는 교수님께서 저서하신 '한국전통 담보제도'를 읽어 볼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찾아 뵈었는데 진로를 고민하는 저에게

교수님 자신의 고민처럼 같이 고민해주시고, 명쾌한 해결책도 내려주시는

모습에 인간적이고,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학문을 익혀 꼭 교수님같은 훌륭한

법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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