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 김재문교수님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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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 작성일13-06-28 13:47 조회3,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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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보기▼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02:01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김재문교수님 강의소감
...............................................
이번 학기 김재문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2010110683 윤혜진입니다.
1학년 때 민법총칙1을 들었는데 재수강을 해야돼서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 민법총칙2를 김재문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구성이나 내용, 시험 등 마음에 들었어서
다시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강정원이 너무 많아서(106명) 강의 내용 전달이나
수업 집중도에 있어서 강의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수강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민법총칙1을 들으면서 배운것도 있고 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자는 식의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ppt를 통해서 민법의 기본 내용들을 법조문과 함께 설명해주셔서
세세한것만 물고 늘어졌던 것을
좀 크고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조문과 내용에대해 조금씩
언급해주셔서 막연하게 대충 이해할 뻔 했던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 강의에서는 볼수 없었던
경국대전을 보여주시고 경국대전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치여서 과거를 알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연구하신것과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민법총칙2 때도 물론 자료를 보여주셨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보고 그 기억이 되살아 나서 좋았습니다.
다시한번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재
우리법의 문제점도 생각해보고, 과거의 우리 법의 우수성과
현재의 것에 접목시킬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민법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시험문제로 내주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배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 것은 물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에 좀 아쉬웠던점은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의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강의에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리 타이밍좋게 잘 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질문해야겠네요.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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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보기▼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02:01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김재문교수님 강의소감
...............................................
이번 학기 김재문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2010110683 윤혜진입니다.
1학년 때 민법총칙1을 들었는데 재수강을 해야돼서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 민법총칙2를 김재문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구성이나 내용, 시험 등 마음에 들었어서
다시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강정원이 너무 많아서(106명) 강의 내용 전달이나
수업 집중도에 있어서 강의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수강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민법총칙1을 들으면서 배운것도 있고 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자는 식의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ppt를 통해서 민법의 기본 내용들을 법조문과 함께 설명해주셔서
세세한것만 물고 늘어졌던 것을
좀 크고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조문과 내용에대해 조금씩
언급해주셔서 막연하게 대충 이해할 뻔 했던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 강의에서는 볼수 없었던
경국대전을 보여주시고 경국대전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치여서 과거를 알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연구하신것과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민법총칙2 때도 물론 자료를 보여주셨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보고 그 기억이 되살아 나서 좋았습니다.
다시한번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재
우리법의 문제점도 생각해보고, 과거의 우리 법의 우수성과
현재의 것에 접목시킬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민법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시험문제로 내주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배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 것은 물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에 좀 아쉬웠던점은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의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강의에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리 타이밍좋게 잘 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질문해야겠네요.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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