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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0666 법학과 윤보영입니다. 물권총칙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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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보영 작성일13-06-28 13:48 조회2,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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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0666 법학과 윤보영입니다. 물권총칙 강의소감문입니다. 
윤보영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02: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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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010110666 법학과 윤보영입니다. 물권총칙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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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과 10학번 윤보영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학기 마지막에 교수님의 퇴임식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물권총칙 수업에서 저는 이전까지 그저 문제집의 한 줄로만

이루어진 설명만으로 관습법을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관습법이 조선시대 후기 혹은

그 이전부터 선조들이 지켜오던 일종의 법질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양도담보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환퇴라는 모습으로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395년 대명율의 번역에서도 환퇴라는  소유권이전 형식의

담보매매를 사용하고 있었고  17세기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농업 사회라는 것에 걸맞게 경작권에 대하여

일종의 특약을 맺고  이 환퇴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이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가대(家垈;집과 집터)매매라는 문서에서 우리 선조들이 건물과 토지를

일종의 주물과 종물로 여겼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교수님이 보여주신

문서에서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가대뿐만 아니라 가家만을 매매하거나

대垈만을 매매하는 등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도 기억에 남았던

수업내용입니다.

이때 주막 관련 매매에 대하여 각종 그릇들 까지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문서에 명시하여 매매했다는 문서를 칠판에 붙여서 설명과 함께

보여주신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번 학기의 수업은 기억에 계속해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학기를 마지막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학기라는 생각에 이번학기 동안은 정말 아쉬움이

안남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교수님께서 퇴임식때 하셨던 말씀

'돈 받고 글 쓰지 마라'는 설사 제가 학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문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불사하셨던

그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하게될 군생활도 잘 보내고

앞으로 삶을 살때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1학기 물권총칙 수업을 저같은 부족한 제자에게

수업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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