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9110671 최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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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석 작성일13-06-28 13:49 조회4,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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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07:29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9110671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9110671 최우석입니다.
...................................................................
우선 저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들으면서
민법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겨서 법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 학문의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워 법학과 학생임에도
법을 어려워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민법총칙2를 들으면서 경국대전과 함께 수업을 해주시며,
흥미를 유발하시는 교수님의 강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님들은 다루지 않으시는 전통법에 대한 관심과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오신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법에 한층 더 가까워 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학기에 교수님의 물권법총론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제 선택이 탁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물권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던 이유를 교수님께서
내주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과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고,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학문인줄 알았던 저에게
법학이 실용학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학도로서 지인에게 법학지식을 내세울 수 없었으나,
교수님의 이러한 과제를 통해 진짜 실무에 활용되는 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법에 대해 ‘보다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 민법총칙1을 재수강하면서 교수님의 과제를 통해
이번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 또한 실용학문을 추구하시는 교수님의 참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우리 제자들에게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신 교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수업을 통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참 많은 준비를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
진정 제자를 사랑하는 참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카리스마 있으신 교수님이시지만 강단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학생들에게 한없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가끔의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를 매학기 들어오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민중의 편에 서는 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진정 중요하고,
우리의 뿌리라는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오랜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학문에의 열정,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본받아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언제나 열심히 학문의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뿐만 아니라 민법총칙3가 있었더라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언제나 명강의였고, 명교수이셨습니다.
교수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단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지금의 멋진 모습
언제나 한결같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07:29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9110671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3학년 2009110671 최우석입니다.
...................................................................
우선 저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교수님의 민법총칙1을 들으면서
민법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겨서 법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 학문의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워 법학과 학생임에도
법을 어려워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민법총칙2를 들으면서 경국대전과 함께 수업을 해주시며,
흥미를 유발하시는 교수님의 강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님들은 다루지 않으시는 전통법에 대한 관심과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오신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법에 한층 더 가까워 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학기에 교수님의 물권법총론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제 선택이 탁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물권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던 이유를 교수님께서
내주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과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고,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학문인줄 알았던 저에게
법학이 실용학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학도로서 지인에게 법학지식을 내세울 수 없었으나,
교수님의 이러한 과제를 통해 진짜 실무에 활용되는 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법에 대해 ‘보다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 민법총칙1을 재수강하면서 교수님의 과제를 통해
이번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 또한 실용학문을 추구하시는 교수님의 참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우리 제자들에게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신 교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수업을 통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참 많은 준비를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
진정 제자를 사랑하는 참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카리스마 있으신 교수님이시지만 강단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학생들에게 한없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가끔의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를 매학기 들어오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민중의 편에 서는 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전통법에 대한 연구가 진정 중요하고,
우리의 뿌리라는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오랜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학문에의 열정,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본받아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언제나 열심히 학문의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민법총칙1, 민법총칙2 뿐만 아니라 민법총칙3가 있었더라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언제나 명강의였고, 명교수이셨습니다.
교수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단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지금의 멋진 모습
언제나 한결같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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