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교수님 강의내용 및 소감- 경찰행정학과 4학년 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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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내기 작성일13-06-28 13:54 조회3,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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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6:29 KST
받는 사람▼
제목;김재문 교수님 강의내용 및 소감- 경찰행정학과 4학년 이재범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행정학과 4학년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사법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법학 이수과목도 수료하고
민법의 체계를 잡기 위하여 민법의 처음인 민법총칙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민법총칙을 시험용으로만 접했던터라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에서 배우는 민법강의는 제가 알던것과는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김재문 교수님께서는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잡아주셨습니다
민총부터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까지 중요한 조문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그것들과의 상관관계를 차근차근 이해시켜주셨습니다 .
중간고사 역시 가장 큰 문제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출제하셔서
더욱 이해가 쉬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민법 시작부터 자세히 배웠습니다.
능력부분이라든지 민법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부분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또한 김재문교수님께서는
독일법, 영미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다른 교수님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즉, 조선의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자료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번 강의 때 많이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국사시간에 말로만 듣던 노비문서라던지 조선시대
호적부(?)등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수업시간에 그것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느 대학교 강의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비록 저는 1학년이 아니지만
법을 배우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법조문을 찾아보는 법,
그 중 모르는 단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처음 공부하는 저로써는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권법 수업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 수강목록에
넣어달라고 부탁도 드려
보았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번 수업을 들음으로써 어렵다는 민법을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그저 과거의 것이라고 등한시하였던 우리나라의 옛날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요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시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
사법시헙에 합격하겠습니다.
비록 교단에서는 못뵙게 되겠지만 많은 자리에서 여러 후배들에게도
좋은 강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6:29 KST
받는 사람▼
제목;김재문 교수님 강의내용 및 소감- 경찰행정학과 4학년 이재범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행정학과 4학년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사법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법학 이수과목도 수료하고
민법의 체계를 잡기 위하여 민법의 처음인 민법총칙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민법총칙을 시험용으로만 접했던터라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에서 배우는 민법강의는 제가 알던것과는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김재문 교수님께서는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잡아주셨습니다
민총부터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까지 중요한 조문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그것들과의 상관관계를 차근차근 이해시켜주셨습니다 .
중간고사 역시 가장 큰 문제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출제하셔서
더욱 이해가 쉬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민법 시작부터 자세히 배웠습니다.
능력부분이라든지 민법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부분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또한 김재문교수님께서는
독일법, 영미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다른 교수님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즉, 조선의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자료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번 강의 때 많이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국사시간에 말로만 듣던 노비문서라던지 조선시대
호적부(?)등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수업시간에 그것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느 대학교 강의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비록 저는 1학년이 아니지만
법을 배우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법조문을 찾아보는 법,
그 중 모르는 단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처음 공부하는 저로써는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권법 수업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 수강목록에
넣어달라고 부탁도 드려
보았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번 수업을 들음으로써 어렵다는 민법을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그저 과거의 것이라고 등한시하였던 우리나라의 옛날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요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시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
사법시헙에 합격하겠습니다.
비록 교단에서는 못뵙게 되겠지만 많은 자리에서 여러 후배들에게도
좋은 강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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