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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09113398 이경선] 민법총칙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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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선 작성일13-06-28 13:54 조회3,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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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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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학과 2009113398 이경선] 민법총칙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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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총 칙
강 의  소 감 문

법학과 2009113398 이경선

저는 이번 학기에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수강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통해서 법학에서 조문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문을 보고

조문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조문과 교과서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조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법학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법총칙 수업을 통해서는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다룸으로써 민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민법의 법원,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관계,

민법의 주체와 객체 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2편에서는 물권의 의의, 법적성질, 물권법정주의와 일물일권주의,

물권의 종류, 물권의 효력 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3편에서는 채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4편과 제5편에서는 친족법의 내용과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재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위반・개인의 존엄 위반・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에

비추어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법률상 가족과 사실상 가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양성평등 위배의 문제점은 완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안했더라면 정확히 알기 힘든 내용까지도 과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통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민법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법학을 공부하는데에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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