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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민법총칙1[LAW2003-23]수강생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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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우 작성일13-06-28 13:55 조회3,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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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8:46 KST
받는 사람▼

제목;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민법총칙1[LAW2003-23]수강생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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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이번학기 민법총칙1을 수강한 법학과 2004111501 김진우 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접하였던 민법총칙1강의를

민법에 대하여 조금 더 알고 싶은 생각을 지니고

교수님의 민법총칙1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총칙에 국한되지 않은 교수님의 민법전반을 아우르는 강의는

민법의 체계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여러 문서들과

경국대전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홈페이지인 `김재문교수의 한국전통 민족문화의 광장`에

자주 접속하여 이러한 관심을 지속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으로 인하여 중간고사 이후 수업 참여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긴 하였지만,

민법총칙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을 위하여,

민법총칙을 자필로 작성하며, 깊이있는 이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중간고사를 통해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은 매우 밀접한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는 시대에 맞추어가는

법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대신하여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며,

다시한번 능력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민법총칙 조문은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한 분야인 손해사정업무 하며 교수님께 배운 민법총칙 강의가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자 김진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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