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교수님 수업 듣고 나서의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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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13-06-28 13:57 조회4,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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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10:46 KST
받는 사람▼
제목;김재문 교수님 수업 듣고 나서의 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수업을 듣고.hwp (27.69KB)
민법 총칙.물권법 총론 듣는 학생입니다.
광고홍보학과
2007111197
김민수
........................................................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물권법 총론 수업을 듣고.
......................................................
광고홍보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한 제게는 첫 법대 수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민법입니다.
그 민법 중에서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면서, 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민법 총칙입니다.
아직 저는 법 공부에 있어서 초심자인지라 어떤 식의 공부가 효율적이고
정말 법학도가 공부하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교수님의 강의 방법은 다른 분들과는 다릅니다.
처음 책을 피자마자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한 타 강사, 교수님과는 달리
김재문 교수님께서는 진도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학생들에게 민법 공부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책은 갖고 왔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교수님께서는 매일 매일 봤던
조문 계속 보여주시고, 민법 총칙 부분의 조문이 아닌,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에 관한 조문까지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총칙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뒤에 나오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에
관한 내용을 왜 보여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수록,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법 총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런 방식의 강의를
선택하신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특히나’ 조문의 숙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두꺼운 교과서, 기본서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던 민법 공부가
사실은 조문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오만하게도 저는 조문에 대한 공부는 등한시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또 다른 내용 중 하나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독일의 이론에서 따왔기에 민법 책 부분 마다,
혹은 전반적으로 독일이론에 대한 소개와 독일의 판례,
또 간혹 우리보다 먼저 독일의 이론과 체계를 받아들였던
일본의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현대 우리 법의 시초가 독일의 그것을 따온 것이지만,
정작 독일의 법보다 더 전통 있고 우리나라 실제 생활에 맞는
한국의 오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법학도로서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조선시대의 법도 절대 독일의 법보다
비합리적이거나, 흔히들 생각하는 구닥다리
혹은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보다는 형법분야에서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베끼는 형식의 학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진짜 우리 사회에 걸맞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끝날 때 쯤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역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총칙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인데,
겉으로 보면 정말 민법총칙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민법총칙 한부분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이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해지게끔 하셨다는 것을
과제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물권법 수업에서의 과제는 집을 살 때 쓰이는 문서를 때오고
그에 대한 분석과 느낀 점들을 적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고 까다로운 과제였지만,
정작 등기와 등본 등을 보니 늘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의 삶속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매우 아쉬웠지만,
교수님께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람 있게 느끼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다는 것을 매 수업시간 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조선시대의 자료를 들고 오셔서 칠판에 자석으로 붙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진짜 대학 수업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법을 연구하시는 데 일생을 쏟으신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10:46 KST
받는 사람▼
제목;김재문 교수님 수업 듣고 나서의 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수업을 듣고.hwp (27.69KB)
민법 총칙.물권법 총론 듣는 학생입니다.
광고홍보학과
2007111197
김민수
........................................................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물권법 총론 수업을 듣고.
......................................................
광고홍보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한 제게는 첫 법대 수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민법입니다.
그 민법 중에서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면서, 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민법 총칙입니다.
아직 저는 법 공부에 있어서 초심자인지라 어떤 식의 공부가 효율적이고
정말 법학도가 공부하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교수님의 강의 방법은 다른 분들과는 다릅니다.
처음 책을 피자마자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한 타 강사, 교수님과는 달리
김재문 교수님께서는 진도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학생들에게 민법 공부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책은 갖고 왔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교수님께서는 매일 매일 봤던
조문 계속 보여주시고, 민법 총칙 부분의 조문이 아닌,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에 관한 조문까지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총칙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뒤에 나오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에
관한 내용을 왜 보여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수록,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법 총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런 방식의 강의를
선택하신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특히나’ 조문의 숙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두꺼운 교과서, 기본서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던 민법 공부가
사실은 조문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오만하게도 저는 조문에 대한 공부는 등한시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또 다른 내용 중 하나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독일의 이론에서 따왔기에 민법 책 부분 마다,
혹은 전반적으로 독일이론에 대한 소개와 독일의 판례,
또 간혹 우리보다 먼저 독일의 이론과 체계를 받아들였던
일본의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현대 우리 법의 시초가 독일의 그것을 따온 것이지만,
정작 독일의 법보다 더 전통 있고 우리나라 실제 생활에 맞는
한국의 오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법학도로서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조선시대의 법도 절대 독일의 법보다
비합리적이거나, 흔히들 생각하는 구닥다리
혹은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보다는 형법분야에서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베끼는 형식의 학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진짜 우리 사회에 걸맞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끝날 때 쯤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역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총칙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인데,
겉으로 보면 정말 민법총칙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민법총칙 한부분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이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해지게끔 하셨다는 것을
과제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물권법 수업에서의 과제는 집을 살 때 쓰이는 문서를 때오고
그에 대한 분석과 느낀 점들을 적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고 까다로운 과제였지만,
정작 등기와 등본 등을 보니 늘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의 삶속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매우 아쉬웠지만,
교수님께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람 있게 느끼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다는 것을 매 수업시간 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조선시대의 자료를 들고 오셔서 칠판에 자석으로 붙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진짜 대학 수업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법을 연구하시는 데 일생을 쏟으신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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