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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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환 작성일13-06-28 14:06 조회4,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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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12:29 KST
받는 사람▼
제목[2007113266 윤정환]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 소감문입니다.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 소감문
2007113266 윤정환
........................................
2011년도 동국대학교 법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처음 접한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동국대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학기이고, 법학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어서 개강도 하기 전에도
수시로 법학과 학사운영실을 찾아와서 심도있게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학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법학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2년이란 시간동안 과목 수강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학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 과목보다는 민법총칙에 중점을 두어
개강 전에도 민법 관련된 책을 사서 예습도 했고,
수강신청기간에는 어떤 교수님을 선택해야할지 고민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만나뵙게 된 분이 김재문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재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타 과목들은 교과서위주의
이론수업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는
법전 내 ‘민법’이라는 부분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직접 해설을 해주시면서
강의를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1학기를 거치면서 느낀 점은 보통의 법학과 수업이 법조문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부풀려놓은 이론수업에 치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의 학술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게 된다해도
막상 법조문 앞에 서면 이게 무슨말인지 모를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은 교재 없이 오로지 실질적인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수업내용을 강의를 하셨고,
또한 중간중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법조문에
관련되는 사례들을 빗대어 설명을 해주시니 무언가 이론적인 것 보다
실용적인 수업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2학기에도 민법총칙1에 이어 민법총칙2를 김재문 교수님 강의로
듣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1학기 중간에 김재문 교수님이 이번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수업시간에 보면 수업 시작할 때는 밖에서 놀다가 출석체크 할 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출석체크만 하고 나가는 얌체 같은 새내기들이
자주 보였는데, 교수님 수업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몇몇 무지한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저희를 향한 교수님의 진심어린 조언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단 이번학기를 끝으로 교수님을 동국대학교에서 볼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다음학기에도 수업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이 학교를 떠나서도
교수님 하시는 일이 원활히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12:29 KST
받는 사람▼
제목[2007113266 윤정환]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 소감문입니다.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 소감문
2007113266 윤정환
........................................
2011년도 동국대학교 법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처음 접한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동국대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학기이고, 법학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어서 개강도 하기 전에도
수시로 법학과 학사운영실을 찾아와서 심도있게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학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법학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2년이란 시간동안 과목 수강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학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 과목보다는 민법총칙에 중점을 두어
개강 전에도 민법 관련된 책을 사서 예습도 했고,
수강신청기간에는 어떤 교수님을 선택해야할지 고민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만나뵙게 된 분이 김재문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재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타 과목들은 교과서위주의
이론수업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는
법전 내 ‘민법’이라는 부분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직접 해설을 해주시면서
강의를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1학기를 거치면서 느낀 점은 보통의 법학과 수업이 법조문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부풀려놓은 이론수업에 치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의 학술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게 된다해도
막상 법조문 앞에 서면 이게 무슨말인지 모를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재문 교수님 민법총칙은 교재 없이 오로지 실질적인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수업내용을 강의를 하셨고,
또한 중간중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법조문에
관련되는 사례들을 빗대어 설명을 해주시니 무언가 이론적인 것 보다
실용적인 수업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2학기에도 민법총칙1에 이어 민법총칙2를 김재문 교수님 강의로
듣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1학기 중간에 김재문 교수님이 이번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수업시간에 보면 수업 시작할 때는 밖에서 놀다가 출석체크 할 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출석체크만 하고 나가는 얌체 같은 새내기들이
자주 보였는데, 교수님 수업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몇몇 무지한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저희를 향한 교수님의 진심어린 조언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단 이번학기를 끝으로 교수님을 동국대학교에서 볼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다음학기에도 수업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이 학교를 떠나서도
교수님 하시는 일이 원활히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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