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 강의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13-06-28 14:15 조회3,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정은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4:32 KST
받는 사람▼
제목법학과 2011110684 이정은
첨부파일 민법총칙1.hwp (22.19KB)
민법총칙1 강의내용,소감문입니다.
2011110684 법학과 이정은
....................................................
<강의내용>
'민법 공부는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아보며 능동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셨고, 경국대전 등의 고문서를 살펴보았다.
민법의 기본원리,체계
Ⅰ. 서(序)
1. 민법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민법은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2) 성질
1)사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사인의 재산상(물권관계,채권관계) 또는 신분상(혼인,친생자,입양..)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2)일반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
3)실체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절차법과는 달리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에 속한다.
Ⅱ. 우리 민법전의 체계와 구성
우리 민법전은 총칙(제1편 총칙은 맨 처음에 통칙으로서 법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규정을 두고, 그 다음은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序)
우리 민법은 개인에게 가능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근대 민 법의 기본이념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 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Ⅱ. 본(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른 사인은 물론이고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1) 의의
각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직접 개 입해서는 안된다.
2) 내용
① 자기결정의 원칙 : 사적 자치에 의하여 개인은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한다.
② 자기책임의 원칙 :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그 체결여부, 내용, 형식(방식)등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3) 과실 책임의 원칙
1) 의의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2)내용
고의나 과실 없이 즉, 무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 다.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현대사회에 들어와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 측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위험책임의 측면에서 비판되었다.
(1) 재산권의 공공성 고려
사유재산권은 그 권리자 개인을 위함과 동시에 사회공공을 위하여 이바지 해야 한다.
(2) 부당한 계약에 국가 개입
빈부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국가가 부당한 계약에 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3) 무과실 책임 인정
일정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심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Ⅲ. 결(結)
현대 민법에서는 고전적 의미의 3대원칙은 그 원형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공공복리나 사 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상당히 수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 다.(민법 제2조)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어떤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그 후 행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심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3.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상대방도 이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부정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종선고
Ⅰ. 실종선고의 선고
1. 실종선고의 의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 켜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이다.
2.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생사불명
실종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2) 실종기간 및 기산점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이 5년이다. 그 기산점은 생존이 확인된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특별실종
실종기간이 1년이다. 전쟁실종에서는 전쟁종지시, 선박실종은 선박 침몰시, 항공 기 실종은 항공기 추락시,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2)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Ⅱ. 실종선고의 효과
사망간주
1.의의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번복을 위해서는 실 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하며, 사망간주의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사망간주시점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간주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시이다.
3. 사망간주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지는 않 으며, 사법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되며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등에는 영향이 없다.
Ⅲ.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실종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을 것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것
(2) 형식적 요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취소의 소급효
실종선고 취소는 소급시효가 있다.
(2) 소급효의 제한
1) 의의
실종선고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2) 요건
①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취소 전의 행위
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종선고 후 취소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② 선의로 한 행위
선의로 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 누가 선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단독행위
㉡ 계약(재산행위)
태아의 권리능력
Ⅰ. 태아의 의의와 태아보호의 필요성
1. 의의
태아란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2. 태아 보호의 필요성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 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중요한 몇가지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그에 대해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Ⅱ.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상속권
3. 유증을 받을 권리
4. 인지를 받을 권리
Ⅲ. 태아의 법적지위
1.쟁점
태아의 출생이라고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볼 것인가 해제조건으로 볼것인가가 문 제된다.
2. 학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 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한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태아인 동안에도 법률이 규정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문제의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상실된다.
(3)판례
정지조건설을 따르면서 태아인 동안은 태아의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상의 능력
1.권리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 가진다.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들을 법적거래관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단독으로 한 계약을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3.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자기의 행위가 타인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변식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행위
(6)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 여 행하는 행위
(7)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권리능력의 종기
1.사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하여 소멸된다.
2. 동시사망의 추정
(1)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여러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수인이 각기 다른 위난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추정의 효력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의 편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므로 수인이 각기 다른 때에 사망하 였다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어진다.
3. 인정사망
(1) 의의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을 진정사망제도라고 한다.
(2) 효력
인정사망 역시 사망의 추정이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일시도 사망추정시이므로, 반 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번복 가능하다.
4. 실종선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4:32 KST
받는 사람▼
제목법학과 2011110684 이정은
첨부파일 민법총칙1.hwp (22.19KB)
민법총칙1 강의내용,소감문입니다.
2011110684 법학과 이정은
....................................................
<강의내용>
'민법 공부는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아보며 능동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셨고, 경국대전 등의 고문서를 살펴보았다.
민법의 기본원리,체계
Ⅰ. 서(序)
1. 민법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민법은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2) 성질
1)사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사인의 재산상(물권관계,채권관계) 또는 신분상(혼인,친생자,입양..)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2)일반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
3)실체법으로서의민법
민법은 절차법과는 달리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에 속한다.
Ⅱ. 우리 민법전의 체계와 구성
우리 민법전은 총칙(제1편 총칙은 맨 처음에 통칙으로서 법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규정을 두고, 그 다음은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序)
우리 민법은 개인에게 가능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근대 민 법의 기본이념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 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Ⅱ. 본(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른 사인은 물론이고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1) 의의
각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직접 개 입해서는 안된다.
2) 내용
① 자기결정의 원칙 : 사적 자치에 의하여 개인은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한다.
② 자기책임의 원칙 :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그 체결여부, 내용, 형식(방식)등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3) 과실 책임의 원칙
1) 의의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2)내용
고의나 과실 없이 즉, 무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 다.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현대사회에 들어와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 측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위험책임의 측면에서 비판되었다.
(1) 재산권의 공공성 고려
사유재산권은 그 권리자 개인을 위함과 동시에 사회공공을 위하여 이바지 해야 한다.
(2) 부당한 계약에 국가 개입
빈부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국가가 부당한 계약에 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3) 무과실 책임 인정
일정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심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Ⅲ. 결(結)
현대 민법에서는 고전적 의미의 3대원칙은 그 원형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공공복리나 사 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상당히 수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 다.(민법 제2조)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어떤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그 후 행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심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3.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상대방도 이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부정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종선고
Ⅰ. 실종선고의 선고
1. 실종선고의 의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 켜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이다.
2.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생사불명
실종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2) 실종기간 및 기산점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이 5년이다. 그 기산점은 생존이 확인된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특별실종
실종기간이 1년이다. 전쟁실종에서는 전쟁종지시, 선박실종은 선박 침몰시, 항공 기 실종은 항공기 추락시,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2)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Ⅱ. 실종선고의 효과
사망간주
1.의의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번복을 위해서는 실 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하며, 사망간주의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사망간주시점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간주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시이다.
3. 사망간주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지는 않 으며, 사법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되며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등에는 영향이 없다.
Ⅲ.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실종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을 것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것
(2) 형식적 요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취소의 소급효
실종선고 취소는 소급시효가 있다.
(2) 소급효의 제한
1) 의의
실종선고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2) 요건
①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취소 전의 행위
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종선고 후 취소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② 선의로 한 행위
선의로 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 누가 선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단독행위
㉡ 계약(재산행위)
태아의 권리능력
Ⅰ. 태아의 의의와 태아보호의 필요성
1. 의의
태아란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2. 태아 보호의 필요성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 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중요한 몇가지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그에 대해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Ⅱ.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상속권
3. 유증을 받을 권리
4. 인지를 받을 권리
Ⅲ. 태아의 법적지위
1.쟁점
태아의 출생이라고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볼 것인가 해제조건으로 볼것인가가 문 제된다.
2. 학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 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한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태아인 동안에도 법률이 규정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문제의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상실된다.
(3)판례
정지조건설을 따르면서 태아인 동안은 태아의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상의 능력
1.권리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 가진다.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들을 법적거래관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단독으로 한 계약을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3.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자기의 행위가 타인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변식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행위
(6)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 여 행하는 행위
(7)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권리능력의 종기
1.사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하여 소멸된다.
2. 동시사망의 추정
(1)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여러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수인이 각기 다른 위난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추정의 효력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의 편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므로 수인이 각기 다른 때에 사망하 였다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어진다.
3. 인정사망
(1) 의의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을 진정사망제도라고 한다.
(2) 효력
인정사망 역시 사망의 추정이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일시도 사망추정시이므로, 반 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번복 가능하다.
4. 실종선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