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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을 수강하였던 법학과 2006110750 박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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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대명 작성일13-06-29 07:11 조회3,001회 댓글0건

본문

보낸 사람;박대명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7:21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을 수강하였던 법학과 2006110750 박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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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총칙1 강의를 수강했던 법학과 4학년 박대명이라고 합니다.

학기가 시작될 쯤에는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였는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전공 필수 과목을 학년 마지막에 와서야 재수강하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더 빨리 재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4학년쯤 되어서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인 다음에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법을 수강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법 총칙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를 알고 접할 수 있어서 강의를 수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교수님 강의에서 가장 관심있게 접근했던 부분이 경국대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업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의 의미는 “왕 중심의 사회에서 법전을 반포함으로써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한다는 것과 그 이후 속대전 및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서,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였기에 삼복더위에 3급을


 이하의 양반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귀한 얼음을 교도소 죄수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등 여러 예를 보고 경국대전도 꼭 국왕이 중심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법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국대전이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세부적인 법령과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법학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법들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방학이 되고 생각해보니 교수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가끔씩

 해주시는 유머러스한 말씀으로 강의하셨던 한학기동안 정말 감사하

 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보고 궁금해하는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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