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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630 법학과 장지훈 강의소감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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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훈 작성일13-06-29 07:13 조회2,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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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훈   
•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9: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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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630 법학과 장지훈 강의소감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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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630 법학과 장지훈 강의소감문 제출합니다.
  강의 소감문
2011110630 법학과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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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 총칙 수업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는 시간대도 맞고 아는 선배들의 추천으로 이상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수강 신청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들어갔던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

법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떠올리면 항상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떠올렸고 이에 맞물려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대부분 독일,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었다.

그렇기에 194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지금과 같은 법치국가와 대등한

 전통법이 없는 줄 알았다.

교수님께서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지 실록, 전통법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셨고 노비문서, 토지대장과 같은 오래된 문서도 가져와서 보여주셨다.

우리나라 전통법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았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었다.

사실상 처음 강의에 갈 때는 수강신청에 실패하여서 많이 실망하고 갔지만

 말이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물론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으로서 '

아 이건 좀 아닌데'하는 불만 섞인 생각도 있었지만

'아 그래 이거야'하는 장점도 많았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재문 교수님은 우리학교 선배님이시고

 나보다 먼저 법학을 공부하셨던 학문 선배이시기도 하다.

여기서 첫 번째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교수라는 이름으로 권위적인 수업을 하시기보다는 후배들 잘 되라는

 마음에 전공 기초 수업의 목표에 충실하셨다.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은 한자어들을 수업시간에 직접 찾아서 보여주고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하셨다.

별 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전에서 찾아보라는 둥,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한다는 둥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수업 진행과정에서

 동참시키고, 학생들의 물건으로 예를 드는 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그 덕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암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법학 과목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둘째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단순히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법총칙 과목에서 알아야하는 소주제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쉽게 말하면 시험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확장 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민법의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능력의 종기, 태아의 권리 능력 등

 민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알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것에 대해서 교과서, 인터넷 등을 찾고 하나의 완성된 서술글을

 학생들 스스로가 쓰게 하여 그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했다.

셋째로는 민법총칙 과목인데 민법총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훑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실력 있고, 많이 알게끔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주셨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법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으나,

한자, 모르는 용어, 상속 등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짚어 주신 것이 가장 좋았다.

특히 상속 순위, 태아의 상속 등을 배울 때는 정말 즐거웠고

 내가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것 중 최고였다.


이제는 교단을 떠나셔서 홀로 법학을 연구하시겠지만,

후배들 잊지 않으시고 훗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셔서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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