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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부동산법 박사과정 4학기-법학이론특수연구 강의소감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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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작성일13-06-29 07:22 조회2,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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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보낸 날짜2011년 12월 13일(화) 오후 04:58 KST

받는 사람▼ 13 Dec 2011 07:58:48 -0000

첨부파일  법학이론특수연구 강의-소감-이영수.hwp (67.72KB)PC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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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박사과정 4학기 마지막 수업을 교수님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문 준비하면서 교수님에게 많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사 4학기 이영수 올림 --

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금번학기에 법학이론특수연구강좌를 수강한
 부동산법 박사과정 4학기 이영수라고 합니다.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교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교수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의에 찬사를 보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전통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잘못 인식되고 무조건 선진 문화와 법만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한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만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강의를 들으며 전통문화가 어딘가 좀 답답하고 막연히 접근하기에 좀 꺼려하기도 하였지만

 교수님께서 그동안 만들어 놓으신 자료와 강의를 들으며 와~ 정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에 감탄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법문화와 모든 백성들에게 한 치의 왜곡됨이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만든 법을 누구나 따르게 하여 사문화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은

 작금의 현대 사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에 기대어 사는 사람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 기본 바탕에 우리 고유의 전통법을 마음속 깊이 세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여 전통법을 어떻하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좀더 쉽게 접근 시킬 수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와 우리의 전통문화가 영구히 보존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수님이 오랜 세월 연구하신 소중한 자료를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이번학기에 배운것을 정리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중 일부분을

 적어봄니다.

경국대전을 만든이유

 새 나라가 건국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입니다. 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습니다.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경국대전을 만들었다,경국대전의 역할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역활을 하는것 입니다,그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경국대전의 내용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입니다.경국대전은 조선왕조 개창 때부터의 정부체제인 육전체체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역사적 사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고려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의 약 백 년간에 반포된 여러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법전으로, 조선왕조 5백 년간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1397년(태조 6년)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육전》(續六典)에 이어 1485년(성종 16년)에 최종본이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이 책은 세조가 최항·노사신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내용은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의 관제에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제도사 연구에 기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은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격하게 형벌을 주어 모두가 잘 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보존상태
 경국대전은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 여러곳에 보관되어 있다.
 
3. 가치와 의의
 경국대전이 편찬됨으로써 조선 왕조는 최초로 정비된 법전을 가지고 정치의 기준을 세운 왕조가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법전을 절충하여 채용하는 데 그쳤으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통치체제는 중국 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조선 독자의 성격을 갖습니다.경국대전의 편찬은 중국 제도의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독자의 통치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유교적 법치 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4. 경국대전 구체적 내용 몇가지
1. 왕실여인들의 서열과 품계2. 얼음사용처에 관한 법조항도 있다. 석빙고에 보관된 얼음을 여름철이 되면 나누어 주는데 얼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실가족들과 70살이 넘은 당상관들이였다.3. 땅과 집을 팔거나 사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4.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이 가능하다.5. 나룻배는 10년이 되면 새로 만든다.6. 집이 가난하여 혼기가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면 재물을 보조해주고,
7. 가난하지 않음에도 혼인을 늦추면 그 아버지에게 죄를 묻는다는 조항8. 도량형과 계절별 땔감의 종류를 규정해 놓은 조항10.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

《경제육전》(經濟六典)이전(吏典)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예전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습니다.

고과법 [考課法]
① 모든 관서(官署)의 관원은 묘시(卯時:오전 5시∼7시)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오후 5시∼7시)에 퇴근한다. 다만 중요한 사무를 보는 관서에서는 퇴근 후에도 1명이 남아 숙직하고, 종묘서(宗廟署) ·문소전(文昭殿) ·활인서(活人署)의 관원과 사직서(社稷署) 및 금전양곡(金錢糧穀)을 가진 모든 관청에서 1명씩은 공적인 회합에도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4계절의 끝 달에는 형조 ·한성부 ·개성부 및 장례원(掌隷院)의 당하관이 취급한 결송건수(決訟件數)를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건수는 3개월(1계절) 동안에, 한성부와 장례원은 작은 사건이면 30건, 큰 사건이면 20건, 형조에서는 작은 사건 50건, 대 ·중사건 30건을 처리해야 하고 만일 이에 미달한 자는 1계급을 강등시킨다.
③ 이조(吏曹)에서는 매년 말에 관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각종 잡사고(雜事故)를 조사하고, 관찰사는 수령들의 7가지 정사(政事)에 대한 실적을 살펴 각각 왕에게 알린다.
④ 1년에 30일 이상 병으로 결근한 자와 의친(議親)이나 공신(功臣) 중에서 십악(十惡) 이외의 죄를 5번 범한 누적범(累積犯)은 상주보고하고 논죄(論罪)한다.
⑤ 종친(宗親)과 모든 관원이 공식 회합에 병을 빙자하여 결석하면 사헌부와 종부시(宗簿寺)에서 조사 ·보고하고 논죄한다.
⑥ 포폄(褒貶)에서 하등으로 사정을 받은 사람과 개인적인 일로 죄를 범하여 파면된 사람은 2년을 경과하여야 재임용한다. 또한 이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참고로 한다.
⑦ 녹사(錄事) ·서리(書吏)가 30일 이상을 무단결근하거나 연고가 있어도 100일 이상 결근하면 삭탈관직하고, 29일 이하인 사람에게는 속전(贖錢)을 받고 다시 임명한다.
⑧ 상중(喪中)에 있던 사람이 상기(喪期)가 끝나 다시 임용될 때는 상전(喪前)의 근무날짜를 참작한다.
⑨ 서리의 명부는 이조에서 검사하여 근태 ·간교(奸巧) ·허위 등을 조사 한다

 경제육전 [經濟六典 ]

1397년(태조 6~)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이전:
관리들의 근무평가 성적을 높이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서 한문으로는 또 전최(殿最)란 말도 쓰는데, 그것은 '포폄'이란 말을 거꾸로 뒤집어놓은 뜻과 같다. 대체로 '포폄'의 방법은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구별하고 한문으로 짤막한 평을 붙이는 것이 전래하는 규례가 되었다.


이전 / 포폄(褒貶)

포폄(褒貶):
경관직(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여러 관아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경관(京官)은 그 관사(官司)의 당상관(堂上官)· 제조(提調)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외관(外官)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等第 왕에게 보고한다.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다. ○ 수령(守令)은 관찰사(觀察使)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같이 상의하여 하고, 제주 삼읍(濟州三邑)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등급을 매겨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한다.


○ 경관(京官)은 만 30일, 외관(外官)은 만 50일이 되어서야 등급을 매길 수 있다.
○ 범죄의 혐의로 추문(推問)을 받아 그 때문에 기한내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 자는 그 추문(推問)이 끝난 뒤에는 그 때의 관찰사(觀察使)가 비록 갈렸다 하더라도 등급을 매겨서 왕에게 아뢰어야 한다.


열번 고과(考課)에 열번 다 상(上)을 받은[十考十上] 자는 상(賞)으로 1계(階)를 올려주고(1072) 계궁자(階窮者)는 관직을 올려주되 목(牧)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用)하고, 세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다섯 번 고과[五考] , 세 번 고과[三考] 두 번 고과[二考] 에 한 번이라도 중(中)을 받은 자는 현직(現職)보다 높은 직[右職(1073) ] 을 줄 수 없으며 두 번 중(中)을 받은 자는 파직된다.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7품(品) 이하의 관원(官員)으로서 중(中)을 받은 자는 그 도목(都目)에서는 전임시키지 아니하며, 체아(遞兒)가 있는 관아(官衙)의 전직 관원[前銜官(1074) ] 으로서 중(中)을 받으면 다음 차례의 포폄(褒貶)이 있기 전에는 서용(用)하지 못한다.

○ 1년에 사도목(四都目)을 치르게 되어 있는 자가 중(中)을 받으면 한 도목(都目)을 건너서, 하(下)를 받으면 두 도목(都目)을 건너서 취재(取才)를 보게 한다.
당상관(堂上官)인 수령(守令)은 한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이전 / 고과(考課) 【고과(考課)(1075) 】 여러 관사(官司)의 관원(官員)은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한다.(1076)해가 짧은 때에는 진시(辰時)에 출근하고 신시(申時)에 퇴근한다. 일이 긴요한 관사(官司)에서는 퇴근 후 1원(員)이 직숙원(直宿員)(1077) 으로 남아서 대기한다. 종묘서(宗廟署)·문소전(文昭殿)·활인서(活人署) 관원(官員) 및 사직서(社稷署)와 전곡(錢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관사(官司)의 관원(官員) 한 사람은 공적 회합에 나아가지 못한다. 무릇 여러 관사(官司)의 직숙관원(直宿官員)과 본조(本曹)의 직숙당하관(直宿堂下官)은 초저녁에 이름을 적어서 봉하여 바치고 또 야간통행증[通行標信] 을 승정원(承政院)에서 받아 갖고 순찰하며〈제 차례에 직숙(直宿)을 하지 아니한 자는 파출(罷黜)한다.> 다음날 아침에 그 표신(標信)을 반납한다.

○ 매 계절 끝 달에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개성부(開城府)·장예원(掌隸院)의 당하관(堂下官)은 그들의 송사처결(訟事處決)의 건수[決訟道數] 를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 계절 3개월 동안에 한성부(漢城府)·장예원(掌隸院)에서는 소사(小事)는 30건(件)을 기준으로 하고, 대사(大事)는 20건을 기준으로 하며, 형조(刑曹)에서는 소사(小事)는 50건을 기준으로 하고, 대·중사(大中事)는 30건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는 1계(階)를 강등시킨다.(1078) 개성부(開城府)의 경우에는 건수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 매년 말에 본조(本曹)에서는 여러 관사(官司)의 관원(官員)의 실제 근무일수[實仕] 및 잡고(雜故)를, 관찰사(觀察使)는 수령칠사(守令七事)(1079) 의 실적(實績)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한다. 칠사(七事)라 함은 농상(農桑)을 성(盛)하게 하고, 호구(戶口)를 늘리고,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닦이게 하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을 간명하게 하고, 간활(姦猾)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 만 1년 동안에 병으로 만 30일 결근한 자와 의친(議親)(1080) 이나 공신(功臣)으로 십악(十惡)(1081) 외의 사죄(私罪)를 다섯 번 범한[五犯罪(1082) ] 자는 사전(赦前)을 가리지 아니하고[不揀赦前(1083) ] 왕에게 보고하고(1084) 파직시킨다. 한산인(閑散人)(1085) 은 1년이 경과된 뒤에야 서용(用)한다. <한산인(閑散人)은 의친(議親)이나 공신(功臣)으로 산관(散官)이 된 자를 일컫는다.> ○ 병조(兵曹)도 같다.○ 종친(宗親) 및 대소인원(大小人員)(1086) 으로서 무릇 일제히 회합할 때에 병을 핑계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사헌부(司憲府)와 종부시(宗簿寺)에서 조사하여 왕에게 아뢰고 논죄한다.


○ 포폄(褒貶)에서 하등급의 성적을 받은 자 및 사죄(私罪)(1087) 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서용(用)한다. 의친(議親)이나 공신(功臣)으로서 하등급의 성적을 받은 자는 1년이 경과되어서야 서용(用)하며, 당상관(堂上官)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고신(告身)을 회수당하였다가 도로 받은 자도 역시 파직된 날로부터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병조(兵曹)도 같다.○ 무릇 죄를 범한 자와 하등급의 성적을 받은 자는 장부에 적어 두어 참고할 근거로 삼는다. 병조(兵曹)도 같다.


○ 녹사(錄事)나 서리(書吏)로서 사유가 있어서 근무하지 못한 날이 100일이 차거나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일수가 30일이 찬 자는 근무일수를 삭제·파출(罷黜)하며, 29일 이하인 자는 속전(贖錢)을 거두고[收贖(1088) ] 도로 임용한다. 파출된 자가 뒤에 도로 그 자리에 취직(就職)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 준다. 상중(喪中)에 있던 자가 상기(喪期)를 마치고 도로 임용될 때에는 상전(喪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준다. ○ 서리(書吏)의 명부(名簿)는 본조(本曹)에서 날인(捺印)하여 근만(勤慢)·간위(奸僞) 등 근무태도를 살핀다.

병전 / 시취 / 정병여수·대정(正兵旅帥隊正) 【정병여수(正兵旅帥)(296) ·대정(隊正)(297) 】 서울에서는 본조(本曹)에서,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시취(試取)한다. 1재(才)에 입격(入格)한 자로서 아울러 진법(陣法)을 강(講)하여, 조(粗) 이상인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啓聞差定] . 30개월이 차면, 아울러 포폄(褒貶)을 살펴 품계를 올려주거나 갈아낸다[遞差]

 .
 <제주 삼읍(濟州三邑)은 절제사(節制使)가 시취(試取)하여 왕에게 보고한다.>▶ 180보(步): 1시(矢) 이상 ▶ 130보(步) ▶ 기사(騎射) 수군연재(水軍鍊才)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2중(中) 이상 ▶ 기창(騎槍) 정병·수군연재(正兵水軍鍊才)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1중(中) 이상

 병전 / 포폄(褒貶) 【포폄(褒貶)(367) 】 외관(外官)은 절도사(節度使)가 근무성적을 매겨 왕에게 보고한다. 수령(守令) 이외에 육진장(陸鎭將)(368) ·여수(旅帥)·대정(隊正)·토관(土官) 중 서반(西班)(369) 은 병마도사(兵馬度使)가, 수진장(水鎭將)(370) 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모두 관찰사(觀察使)와 합의(合議)하며, 우후(虞候)·평사(評事)는 각각 해당 절도사(節度使)가 근무 성적을 매긴다.

 <제천 삼읍(濟川三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근무성적을 매겨 주진(主鎭)에 보고한다.>

예전 / 취재(取才) 【취재(取才)(565) 】 제학(諸學)은 4계절 첫 달에 본조(本曹)가 당해 관사(官司)의 제조(提調)와 함께 취재(取才)한다. 제조(提調)가 없는 곳은 당해 조(曹)의 당상관(堂上官)과 함께 취재(取才)한다. 의학(醫學)은 찬도맥(纂圖)·동인경(銅人經) <이상은 송(誦)으로 하되 나이가 50이 넘은 자는 배강(背講)으로 한다.

무릇 의학(醫學)의 송(誦)을 하는 자도 같다.> 창진집(瘡疹集)·직지방(直指方)·구급방(救急方)·부인대전(婦人大全)·득효방(得效方)·태산집요(胎産集要)·화제방(和劑方)·본초(本草)·자생경(資生經)(566)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567) 를,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침구의(針灸醫)(568) 는 찬도맥(纂圖)·화제지남(和劑指南)(569) ·동인경(銅人經) <이상은 송(誦)으로 한다.>·

직지맥(直指)(570) ·침경지남(針經指南)(571) ·자오류주(子午流注)(572) ·옥룡가(玉龍歌)(573) ·자생경(資生經)·외과정요(外科精要)(574)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침경적영집(針經摘英集)(575) 을,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한학(漢學)은 직해소학(直解小學)·박통사(朴通事)·노걸대(老乞大)<이상은 배강(背講)으로 하되 나이가 40 이하인 자는 배송(背誦)(576) 으로 한다.>·사서(四書)·경사(經史)를,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 경사(經史)는 자원에 따르며 시험은 한 도목(都目) 안에 두 번 실시하지 아니한다. 자원한 경사시험(經史試驗)의 분수(分數)는 본학(本學)에서만 쓴다.> 몽학(蒙學)은 장기(章記)·첩월진(帖月眞)·공부자(孔夫子)·하적후라(何赤厚羅)·정관정요(貞觀政要)·대루원기(待漏院記)·토고안(吐高安)·거리라(巨里羅)·백안파두(伯顔波豆)·노걸대(老乞大)·속팔실(速八實) <이상은 사자(寫字)로 한다.>·수성사감(守成事鑑)·왕가한(王可汗)·어사잠(御史箴)·황도대훈(皇都大訓)·고난가둔(高難加屯)을,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 임문(臨文)하는 책의 질(秩)이 적은 것은 두 책으로서 한학(漢學) 한 책에 준하게 한다. 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도 같다.> 왜학(倭學)은 응영기(應永記)·본초(本草)·이로파(伊路波)·소식(消息)·의론(議論)·통신(通信)·구양물어(鳩養物語)·부사(富士)·노걸대(老乞大)·동자교(童子敎)·서격(書格)·정훈왕래(庭訓往來)·잡어(雜語)·잡필(雜筆)을, <이상은 사자(寫字)로 한다.>

여진학(女眞學)은 소아론(小兒論)·칠세아(七歲兒)·천병서(天兵書)·십이제국(十二諸國)·구난(仇難)·천자(千字)·귀수(貴愁)·대공(大公)·팔세아(八歲兒)·손자(孫子)·오자(吳子)·상서(尙書)·삼세아(三歲兒)·거화(去化)·자시위(自侍)를, <이상은 사자(寫字)로 한다. 다만 역어(譯語)만을 해득한 자는 각각 세 곳만을 시험하고 한학(漢學)의 역어(譯語)만을 해득한 자도 또한 함께 시험하되 각 1인을 5품(品)까지를 한하여 임용한다.> 천문학(天文學)은 보천가(步天歌)<송(誦), 혹은 도(圖)로 한다.>

·대명력일월식(大明曆日月食)(577) ·태일(太一)(578) ·내편일월식(內篇日月食)(579) ·목(木)·화(火)·토(土)·금(金)·수성(水星)(580) ·대양력일(大陽曆日)(581)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사여성(四餘星)(582) ·보중성(步中星)(583) ·대음(大陰)(584) ·외편일월식(外篇日月食)(585) 을, <이상은 산(算)으로 한다.> 지리학(地理學)은 청오경(靑烏經)·금낭경(錦囊經)<이상은 배강(背講)으로 한다.>·착맥부(捉賦)·지남(指南)·변망(辨妄)(586) ·의룡(疑龍)·감룡(龍)·명산론(明山論)·곤감가(坤鑑歌)(587) ·호순신(胡舜申)·지리문정(地理門庭)·장중가(掌中歌)(588) ·지현론(至玄論)(589) ·낙도가(樂道歌)(590) ·입시가(入試歌)(591) ·심룡기(尋龍記)(592) ·이순풍(李淳風)(593) ·극택통서(剋擇通書)·동림조담(洞林照膽)을,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명과학(命課學)은 원천강(袁天綱)<배강(背講)으로 한다.>·삼신통재(三辰通載)(594) ·대정수(大定數)(595) ·범위수(範圍數)·육임(六壬)(596) ·오행정기(五行精記)(597) ·극택통서(剋擇通書)·자미수(紫微數)(598) ·응천가(應天歌)·서자평(徐子平)·현여자평(玄輿子平)(599) ·난대묘선(蘭臺妙選)(600) ·성명총화(星命話)(601) 를, <이상은 임문(臨文)으로 한다.> 율학(律學)은 대명률(大明律)·당률(唐律)(602) ·변의(辨疑)(603) ·해이(解)(604) ·무원록(無寃錄)·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산학(算學)은 상명(詳明)(605) ·계몽(啓蒙)(606) ·양휘(揚輝)(607) 를 <이상은 산(算)으로 한다.> 시험 보인다. 이상 각학(各學)의 여러 책들은 윤차(輪次)로 시험 보인다. 이하도 같다.

○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도총부(都府)·육조(六曹)의 의원(醫員)은 모두 취재(取才)로 뽑는다. 3개월 동안에 근무일수가 50일 미만인 자와 1년 동안에 이유없이 30일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와 현재 재직(在職)하고 있는 자는 <당해 관사(官司)의 관직을 말한다.> 모두 응시하지 못한다. 체아직(遞兒職)(608) 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 수가 15일이 찬 자와 포폄성적(褒貶成績)이 하등(下等)인 자는 모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번 시험에 취재(取才)한다. [後等取才]

 <금년 정월 도목(都目)에 관직을 받은 자가 다음해 가을이나 겨울시험에 바야흐로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따위와 같다.> ○ 분수(分數)가 같으면 근무일수가 많은 자를 뽑는다.
○ 화원(畵員)(609)죽(竹)·산수(山水)·인물(人物)·영모(翎毛)(610) ·화초(花草)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하여 시험 보이되 죽(竹)을 1등으로 하고 산수(山水)를 2등, 인물(人物)·영모(翎毛)를 3등, 화초(花草)를 4등으로 하여 만약 화초(花草)에서 통(通)의 성적을 받으면 2분(分), 약(略)을 받으면 1분(分)을 주고, 인물(人物)·영모(翎毛) 이상은 차례로 그 등급을 올려서 그 성적에 따른 분수(分數)를 올려 준다. 도류(道流)(611)

금단(禁壇)(612) 을 외우게 하고 영보경(靈寶經)(613) 을 읽게 하며 연생경(延生經)(614) ·태일경(太一經)(615) ·옥추경(玉樞經)(616) ·진무경(眞武經)(617) ·용왕경(龍王經)(618) 중에서 세 가지 경(經)을 골라 그 뜻을 물어본다[科義(619) ] . ·악생(樂生)(620)아악(雅樂)(621) 중 삼성(三成)(622) 및 등가(登歌)(623) 와 문무무(文武舞)(624) 를 시험 보인다. ·악공(樂工)(625) 의 당악(唐樂)(626) 은 삼진작보(三眞勺譜)(627) ·여민락령(與民樂令)(628)

 ·여민락만(與民樂慢)(629) ·낙양춘(洛陽春)(630)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631) ·만엽치요도(萬葉熾瑤圖)(632) ·최자(子)(633) ·보허자령(步虛子令)·보허자급박(步虛子急拍)(634) ·파자(破子)(635) ·환환곡(桓桓曲)(636) ·태평년만(大平年慢)(637) ·보태평십일성(保大平十一聲)(638) ·정대업십일성(定大業十一聲)(639) ·진찬악(進饌樂)(640) 의 풍안곡(豊安曲)·전인자(前引子)와 후인자(後引子)(641) ·반하무(班賀舞)(642) ·정동방(靖東方)(643) ·환궁악(還宮樂)(644) ·절화삼대(折花三臺)(645) ·절화급박(折花急拍)(646) ·소포구악령(小抛毬樂令)(647) ·청평악(淸平樂)(648) ·수룡음(水龍吟)(649) ·하운봉(夏雲峰)(650) ·억취소(憶吹簫)(651) ·백학자(白鶴子)(652) ·

헌천수(獻天壽)(653) ·중선회(衆仙會)(654) ·금전악(金殿樂)(655) ·하성조(賀聖朝)(656) ·회팔선인자(會八仙引子)(657) ·헌천수최자(獻天壽子)(658) ·금잔자만(金盞子慢)(659) ·금잔자최자(金盞子子)(660) ·서자고만(瑞慢)(661) ·서자고최자(瑞子)(662) ·천년만세인자(千年萬歲引子)(663) ·성수무강인자(聖壽無彊引子)(664) 를, 향악(鄕樂)(665) 은 삼진작보(三眞勺譜)·여민락령(與民樂令)·여민락만(與民樂慢)·진작사기(眞勺四機)(666) ·이상곡(履霜曲)(667) ·낙양춘(洛陽春)·오관산(五冠山)(668) ·자하동(紫霞洞)(669) ·동동(動動)(670) ·보태평십일성(保大平十一聲)·정대업십일성(定大業十一聲)


진찬악(進饌樂)의 풍안곡(豊安曲)·전인자(前引子)와 후인자(後引子)·정동방(靖東方)·봉황음삼기(鳳凰吟三機)(671) ·한림별곡(翰林別曲)(672) 을, 환궁악(還宮樂)은 치화평삼기(致和平三機)(673) ·유황곡(維皇曲)(674) ·북전(北殿)(675) ·만전춘(滿殿春)(676) ·취풍형(醉豊亨)(677) ·정읍이기(井邑二機)(678) ·정과정삼기(鄭瓜亭三機)(679) ·헌선도(獻仙桃)(680) 를, 금전악(金殿樂)은 납씨가(納氏歌)(681) ·유림가(儒林歌)(682) ·횡살문(橫殺門)(683) ·성수무강(聖壽無彊)(684) ·보허자(步虛子)를 시험 보인다.

○ 편종(編鍾)(685) ·편경(編磬)(686) ·생(笙)·우()·화(和)(687) ·훈(塤)·호()(688) ·금(琴)·슬(瑟)(689) ·용관(龍管)(690) ·가무(歌舞)는 모두 그때 그때 시험 보인다. 취재(取才)는 제학(諸學)과 같이 한다. 단(但) 악생(樂生)·악공(樂工)은 3개월 안에 근무일수 30일이 차지 아니한 자와 제향(祭享)(691) ·연향(宴享)(692) 및 무릇 예식(禮式)을 갖춘 모임[禮會] 에 이유없이 두 차례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仍仕者] 는 비록 근무일수가 30일이 차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응시할 수 있다.

○ 내의원(內醫院)의 관원(官員) 50세 이하에게는 4계절의 첫 달에 제조(提調)가 삼서(三書)를 추첨(抽籤)하여 시험 보이고 등급을 정하여 왕에게 아뢴 다음 이조(吏曹)에 보내어 관직을 올려주거나 강등시키게 한다. 처음 내의원(內醫院)에 입속(入屬)할 때에도 역시 위와 같은 시험에 의하여 뽑는다.

  예전 / 장권(奬勸) 【장권(奬勸)(710) 】 효도(孝道)·우애(友愛)·절의(節義) 등의 선행(善行)을 한 자는 효자(孝子)(711) ·순손(順孫)(712) ·절부(節婦)(713)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의 자손·목족(睦族)(714) ·구환(救患)과 같은 등속이다. 해마다 연말[歲] 에 본조(本曹)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錄啓] 장권(奬勸)한다. 상직(賞職)(715) 을 주거나 혹은 상물(賞物)(716) 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717) 을 세워 주고 복호(復戶)(718) 를 해준다. 수신(守信)(719) 한 처(妻)에게도 또한 복호(復戶)를 해준다.○ 다섯 아들이 과거(科擧)에 급제한 자[五子登科者(720) ] 의 부모에게는 왕에게 보고하여 세사미(歲賜米)(721) 를 내려 주고 죽었으면 추증(追贈)(722) 하고 치제(致祭)한다.

○ 무릇 문과(文科)·무과(武科)에 급제한 자에게는 왕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은영연(恩榮宴)(723) 을 베풀어주고, 영친연(榮親宴)(724) 때에는 본조(本曹)가 왕에게 보고하여 술과 음악을 내려 주며, 지방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수령(守令)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부모가 죽은 자는 제사를 베풀어 준다. 1등으로 급제한 자에게는 쌀을 내려 준다.

○ 종친(宗親)은 15세가 차면 종학(宗學)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하되 매일 이미 읽은 책 중에서 추첨(抽籤)(725) 하여 강(講)을 받게 하여 통(通)·불통(不通)을 기록하여 송(誦)도 같다. 매월 말에 왕에게 보고한다. 또 매월 일찍이 읽은 책 중에서 추첨(抽籤)하여 다섯 차례 강(講)을 시켜 세 번 불통(不通)한 자는 논벌(論罰)한다. 이유없이 종학(宗學)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나 예절을 어기고 영(令)을 범한 자는 종부시(宗簿寺)에서 부과(附過)(726) 하였다가 매 계절 끝 달에 왕에게 보고하여 논벌(論罰)한다.

나이가 40이 차고 소학(小學)과 사서일경(四書一經)에 통(通)한 자나, 비록 40이 차지 아니하였더라도 소학(小學)과 사서이경(四書二經) 이상에 통(通)한 자나, 종부시(宗簿寺) 제조(提調)가 종학(宗學)의 관원(官員)과 함께 매서(每書)에 세 곳을 강(講)하게 하여 2조(粗) 1략(略) 이상을 뽑는다. 나이가 50이 찬 자는 모두 취학(就學)을 면제한다. 경서(經書) 중 전강(殿講)(727) 에서 약(略) 이상의 성적으로 합격한 자는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연말에 왕에게 보고하여 장권(奬勸)한다. 해마다 6월·7월·11월·12월은 방학(放學)한다. 매월 초 1일·초 8일·15일·23일은 휴가를 준다.

○ 문신(文臣) 중직대부(中直大夫)(728) 이하를 해마다 봄·가을로 의정부(議政府)에 모이게 하여 의정부(議政府) 및 제관(諸館)(729) 당상관(堂上官)이 표(表)·전(箋)·시(詩)·문(文) 중 한 가지를 시험 보여 그 성적의 차례[科次] 를 왕에게 보고하여 거수자(居首者)(730) 는 1등은 한 번, 2등은 두 번, 3등은 세 번, 품계를 올려 준다.

○ 나이가 어리고 총민(聰敏)한 문신(文臣)을 매 식년(式年)(731) 마다 간택(揀擇)하여 일경(一經)씩을 나누어주어 강습(講習)케 하여 혹은 전강(殿講)을 시키거나 혹은 명관(命官)이 강(講) 시험을 보이게 하여[考講] 연달아 세 차례 통(通)을 받은 자는 고과(考課) 한 번을 받은 것으로 쳐주고 연달아 세 차례 불통(不通)을 받은 자는 고과(考課) 한 번을 삭제하여 권장(勸奬) 또는 징계한다.(732)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에게 해마다 봄·가을로 3월 3일, 9월 9일, 유고(有故)할 경우에는 다음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제관(諸館) 당상관(堂上官)이 문제를 내어 제술(製述)시키고 성적의 차례를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우등자 3인은 문과(文科)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한다[直赴(733) ] .


 ○ 사학(四學) 유생(儒生) 각 20인씩을 택하여 매 6월에 남학(南學)(734) 에 모아 3품(品) 이하의 문관(文官) 3원(員)이 혹은 강론(講論), 혹은 제술(製述)로 시험 보여 우등자 10인을 생원시(生員試) 혹은 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한다.(735)

 ○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도내(道內)의 교생(校生)(736) 을 헤아려 택하여 매 6월에 도회소(都會所)(737) 를 설치하고 문관(文官) 3원(員)이 교수(敎授)(738) 혹은 한산인(閑散人)(739)혹은 강론(講論), 혹은 제술(製述)로 시험 보여 우등자는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는 각 5인, 그 나머지 도(道)는 각 3인 왕에게 보고하여 생원시(生員試) 혹은 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한다.(740)

 ○ 성균관(成均館)에서는 매일 여러 유생[諸生] 이 읽은 책을 추첨하여 강(講)하게 하고 매순(每旬)마다 문제를 내어 제술시험(製述試驗)을 보여 성적의 차례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고, 본조(本曹)의 당상관(堂上官)이 매월 한 차례씩 강(講) 시험을 보여 아울러 장부에 기록해 둔다.(741)매월 초 8일·23일에는 휴가를 준다.

○ 여러 해 거관(居館)하고 학문에 정치(精緻)하고 완숙(完熟)하며 몸가짐과 행실[操行] 이 뛰어나고 나이가 50이 찬 자로서 성균관(成均館)의 일강(日講)(742) ·순과(旬課)(743) 및 본조(本曹)의 월강(月講)(744) 을 통틀어 상고하여 분수(分數)가 우등한 자와 여러 해 문과(文科)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하여 일곱 번 합격하고 나이가 50이 찬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임용한다[用(745) ] .

 ○ 교생(校生)이 읽은 책의 일과(日課)(746) 는 매월 말에 수령(守令)이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觀察使)는 돌아다니면서 강(講) 시험을 보여 학령(學令)(747) 에 의하여 권장(勸奬)하거나 징계(懲戒)하며,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교관(敎官)을 전최(殿最)(748) 할 때 참고로 하고 그 월과(月課)·일강(日講) 성적이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749) 을 헤아려 감해 준다.

○ 본조(本曹)는 매월 사학(四學)의 여러 유생(儒生)이 읽은 책을 강(講) 시험을 보인다. ○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는 매년 말에 이조(吏曹) 및 관찰사(觀察使)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추첨(抽籤)하여 강(講) 시험을 보이게 하여 그 통(通)·불통(不通)을 기록해 두었다가 전최(殿最)할 때 참작한다.

○ 서울과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날마다 읽은 책의 행수(行數) 및 가르침을 받은 스승의 관직과 성명을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간직하여 두었다가 매 과거(科擧) 뒤에 가르친 유생(儒生) 중에 문과급제(文科及第) 3인, 지방은 1인 혹은 생원(生員)·진사(進士) 10인 지방은 5인 이상을 낸 자는 그 스승을 왕에게 보고하여 품계를 올려 준다. 사사로이 동몽(童蒙)(750) 을 가르친 훈도(訓導)(751) 는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성과(成果)를 올린 자는 매 도목(都目)마다 왕에게 아뢰어 임용한다.(752)

 ○ 홍문관(弘文館) 관원(官員)이 각기 읽은 책을 장부에 기록해 두고 당상관(堂上官)이 매월 한 차례 강(講) 시험을, 세 차례 명제(命題)를 내어 제술(製述) 시험을 보여 나이 40이 찬 자는 면제한다. 월말에 왕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그동안의 성적을 통산하여 다섯 차례 1등 거수자(居首者)는 품계를 올려 준다. 계궁(階窮)(753) 일 경우에는 관직을 올려 준다.

○ 승문원(承文院) 관원(官員)에게는 매순(每旬)마다 제조(提調)가 그들이 읽은 책을 강(講)하게 하고 시경(詩經)·서경(書經)·사서(四書)·노재대학(魯齋大學)(754) ·직해소학(直解小學)·성재효경(成齋孝經)(755) ·소미통감(少微通鑑)(756) ·전후한서(前後漢書)(757) ·이학지남(吏學指南)(758) ·충의직언(忠義直言)(759) ·동자습(童子習)(760) ·대원통제(大元通制)(761) ·지정조격(至正條格)(762) ·어제대고(御製大誥)(763) ·박통사(朴通事)·노걸대(老乞大)·이문등록(吏文謄錄)(764)또 이문(吏文)(765) 을 짓게 하여 분수(分數)를 주고 연말에 통산하여 등급을 정하여 1등은 3인을 넘지 못한다. 왕에게 보고한다.

1등으로 합격한 자는 고과(考課)에서 상(上) 하나를 받은 것으로 쳐주고 다섯 차례 1등한 자는 품계를 올려 준다. 계궁(階窮)일 경우에는 관직을 올려 준다. 사자(寫字)하는 자도 또한 성적의 고하(高下)를 매겨 두었다가 전최(殿最)할 때 참작한다. 부본(副本)(766) ·주본(奏本)(767) ·자문(咨文)(768) ·표(表)·전(箋)·방물장(方物狀)(769) 중 20건을 서사(書寫)한 자는 고과(考課)에서 상(上) 하나를 받은 것으로 쳐주고, 한어(漢語)·이문(吏文)·사자(寫字)에 뛰어난 자는 비록 범죄를 저질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더라도[作散(770) ] 중범(重犯)(771) 이나 사죄(私罪)(772) 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계속 근무하게 한다[仍仕] .

○ 7품(品) 이하는 4계절의 중간 달에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가 모여 앉아 그들이 읽은 책의 세 곳을 강(講)하게 하여 다 약(略)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에게는 예에 따라 승진시켜 주고, 조통(粗通)의 성적을 얻은 자는 승진시켜 주지 않으며, 불통(不通)의 성적을 얻은 자는 파직한다.○ 교서관(校書館) 관원(官員)은 매월 제조(提調)가 팔분(八分)(773) ·대전(大篆)(774) ·소전(小篆)(775) ·상방전(上方篆)(776) 등의 글씨를 시험 보여 성적의 차례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전최(殿最)할 때 참작한다.


○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777) 은 읽은 여러 책의 일과(日課)를 기록하고, 본조(本曹)가 제조(提調)와 함께 강(講) 시험을 보여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왕에게 아뢰어 현관(顯官)(778) 을 주고 본직(本職)을 겸임시키며 나태한 자는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준다. 습독관(習讀官) 및 교수(敎授) 내에 생원(生員)·진사(進士)는 그 근무일수를 원점수(圓點數)(779) 로 간주해 주어 문과(文科)의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재예(才藝)가 성취(成就)된 자로서 산관(散官)(780) 으로 있는 자는 항상 본청(本廳)에 근무하게 하며 포폄(褒貶)(781) 성적을 상고하여 동반·서반[東西班] 에 자리가 나는 대로 임용한다.

○ 의학생도(醫學生徒)(782) 와 여의(女醫)(783) 는 제조(提調)가 매월 강(講) 시험을 보인다. 여의(女醫)로서 분수(分數)가 많은 자 3인에게는 3개월의 급료를 지급하고 불통(不通)이 많은 자는 생도(生徒)의 경우 그 관사(官司)의 서리(書吏)가 되게 하고 여의(女醫)는 그 관사(官司)의 다모(茶母)(784) 가 되게 함으로써 벌을 주며 능통해진 뒤에라야 본업(本業)에 돌아오는 것을 허(許)한다. 여러 고을의 의생(醫生)(785) 은 관찰사(觀察使)가 돌아다니면서 강(講) 시험을 보여 권장(勸奬)하고 징계(懲戒)한다. ○ 한학습독관(漢學習讀官)(786) 으로서 종사하는 일에 정통한 자는 왕에게 아뢰어 현관(顯官)을 주고 부경(赴京) 할 때에는 전에 중국에 갔다 온 일이 있나 없나, 근무일수가 많은가 적은가를 상고하여 뽑아 보낸다.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근무일수를 원점수(圓點數)로 간주해 주는 것은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787) 과 같다. 문신습독관(文臣習讀官)(788) 도 또한 차례 차례로 부경(赴京)시키며 통사(通事)는 차례를 넘어서 부경(赴京)시키지 아니한다.

○ 여진학(女眞學)·몽학(蒙學) 통사(通事)는 사행(使行)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차례로 부경(赴京)하며 왜학(倭學) 통사(通事)는 1년에 한 차례로 한다. ○ 율원(律員)(789) ·산원(算員)(790) 으로서 종사하는 일에 정통한 자는 왕에게 아뢰어 서울과 지방의 이직(吏職)(791) 을 준다. ○ 삼강행실(三綱行實)(792) 을 언문(諺文)(793) 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794) 의 가장(家長)·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의(大義)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漢城府)가, 지방은 관찰사(觀察使)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賞)을 준다. ○ 의원(醫員)으로서 비록 방서(方書)(795) 를 해득하지는 못하지만 능히 부스럼[瘡腫] 및 여러 가지 고치기 어려운 병[惡疾] 을 치료하여 효험을 본 일이 가장 많은 자 1인을 연말에 왕에게 보고하여 임용한다. 산파(産婆)(796) 는 급료를 지급한다.


위와 같은 기초자료는 물론이고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가지고

 좀더 새롭게 구성하여

 현시대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 논문작성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나중에 교수님께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기회에 꼭 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부동산법 박사과정 이영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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