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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과정 부동산법전공 -법이론특수연구’를 듣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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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수 작성일13-06-29 07:23 조회3,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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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보낸 날짜2011년 12월 16일(금) 오후 02:14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강의 소감(정용수)16 Dec 2011 05:14:14 -0000

첨부파일  법이론특수연구.hwp (26.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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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12일에 만나 뵈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창수 대표에게서 연락받고 과제를 제출합니다.

한 학기동안 정말 잘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동산법 박사과정  정용수 (010-6279-441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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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특수연구’를 듣고 나서

 부동산법 박사과정  정용수


 강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법이론특수연구라 하여 현대의 시사성있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첫수업시간이 되어 노교수님께서 큰 배낭을 짊어지고 오시더니,

그 안에서 고서들과 고문서들을 책상위에 한참 꺼내 놓으셨다.

그때 강의계획서를 보니 경국대전을 위시한 조선시대 법전들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다.

현대의 법서들만 보고 내용들을 익혀왔지 선조들의 법에 대한 의식과 당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관련서적들을 뒤적여 보지도 않았었기에 참 신선했고 기대가 컸다.

  역시 첫수업시간에 연산군때 持平 강숙돌(( ~1515)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이 분이 “若立法之失 獘及於千萬世 不可不愼(법을 만들때 실수하면 그 피해가 천만년이나 가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셨다고 한다.

순간 올 여름에 읽었던 민법전서론(18세기 프랑스 법학자 J.E.Marie Portalis 저. 양창수 역)에 나온 다음과 같은 말을 떠 올리게 되었다.


“법률은 순전한 권력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정의와 이성의 행위이다. 법률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사람이 법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률은 그 적용을 받을 국민의 성격,습관 및 상태에 맞추어야 한다. 입법작업에서는 새로움을 절제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가져 올 이익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다 알 수는 없으며, 이는 실제로 시행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이 무엇인지 의문이면 차선을 택하여야 한다.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시정 그 자체의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적인 선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완전함이라는 절대적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법률을 변경하기 보다는 그것을 사랑할 동기를 새롭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언제나 더욱 유익하다”.

동서양과 시대를 떠나 사람이 지향하는 지혜와 의식은 참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선조의 제도와 종교, 과학과 철학 등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외래의 것들을 먼저 배우고 더  중시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禮 (인간다운 생활·언행)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법철학이었다는 말씀도 생소했지만,

그만큼 우리 전통의 법들을 단지 역사과목속의 일부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강의 시간을 통해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법전으로는 삼국시대,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조선경국전,경제육전,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으로 정리된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중국을 거쳐 실학파 학자들을 통해 서양법학이 소개된 후, 1880년대부터 국내외 정치정세 및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경국대전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1894년 갑오경장이후 서구 근대법이 도입되었다.

이후 많은 개화입법이 이뤄졌지만 1905년부터 일본의 침략정책에 의해 ‘말로만의 법‘에 머물렀고, 일제시대에는 일본법이 의용되어 한국법학은 준일본법학으로 되다시피 위축되었다.

광복후 비로소 법의 제정과 법학의 건설을 자주적으로 실시하여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고 하나, 과연 우리 들 삶에 녹아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지혜와 이성을 쫒아 입법을 하였는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풍토와 의식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의 산물들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현대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인권보장,평등사상,복지주의 정신이 들어 있다.

경국대전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 1960년대부터 한글로 번역되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개 비법학자들의 번역인 관계로 법이론과 사상을 감안한 정치한 해석이 되지 못한 채

 문자해석수준에 그쳐 있어서 향후 법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간다.

  경국대전의 목차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피고 주요 법전들의 항목·서문 등의 개요를 파악하게 된 것도 참 유익했다.

우선, 법전편찬연대표를 보면 조선왕조는 기본법전을 4번 편찬하고 18번 가량의 부속법령집을 420년에 걸쳐 편찬했다. 편찬하면서도 고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민족의 삶이 변하여 기본법전들이 편찬되어도 경국대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법조문이 기재된다.

참 놀라운 일이다. 시대에 따라 개정을 하면서도 입법의 취지와 선조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조선왕조는 법전체제가 잘 갖추어진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전 편찬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경국대전은 1485년의 을사대전이 대부분이다.

사실 경국대전은 1398년 경제육전등의 법전을 편찬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확정 공포된 1485년의 을사대전까지 약 87년 가까이 갈고 다듬어진 것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법전으로 통일한  조선 왕조 최초의 통일법전인 셈이다.

1894년 갑오개혁이후 경국대전 법조문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경국대전은 약 5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통일시킨 문화법전이다
.
따라서 우리 민족의 공통된 생활과 전통적 독창적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의 대강은 알고 있어야 한다.

고문서로 된 경국대전을 옆에 펼쳐 가면서 경국대전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배우고 확인한 것은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다.

또한, 경국대전의 법률들을 현행법체계로 분류하고 비교해서 파악하게 된 것도,  종이의 가로줄·세로줄 및 접지 모양에 따라 대략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도, 조선시대 공무원출장허가서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도  유익했다.

  조선왕조의 법전 편찬 취지와 법이론에서는 정도전의 경제육전 서문의 편찬 취지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법전들의 편찬 서문·전문에  나타난 임금과 편찬 책임자들의 입법 취지 및 사상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법전의 본문속에 나타난 개별적인 입법 취지들을 통해 조선 왕조의 법이론과 사상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공무원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에서 해당 관청,과목,대상들도 파악할 수 있었고,

경국대전등 주요 법전들의 항목 구성과 특징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至正條格(원나라 지정연간에 만든 법규로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많은 참고가 됨)의 의미와 소개는 처음 들어 본 내용이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선조들의 법에 대한 생생한 견해와 토론들을 보게 되면서,

법과 제도를 바라볼 때는 우선 그 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 그러한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훌쩍 지나가 버린 한 학기이지만 처음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법률과 제도들에 대해 선조들의 지혜를 파악하고 참고해서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외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로운 분야에서 오랜 세월동안 헌신해 오신 노교수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는  현대의 제도와 법들에 대해 경국대전 및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 내용들을 늘 비교하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참고하고 활용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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