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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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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선혜 작성일13-06-29 07:26 조회2,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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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임선혜 
▼보낸 날짜2011년 12월 16일(금) 오후 11:20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강의소감문16 Dec 2011 14:20:33 -0000

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과 08학번 임선혜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강의소감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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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소감문 -

조선의 법? 과 선배님의 추천을 받아서 듣게 된 한국법제사.

굉장히 낯설고 처음 접해보는 법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었다. 법학과에 입학한 이후로 독일, 일본 등에서와 같이 수입한 법을 우리현대사회에 맞춰서 규정된 법만을 배워온 나에게는 몇 백년 전인 조선의 법은 아주 생소했다.

과연 조선의 법은 어떠했을까?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법을 규정하고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국법제사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조선의 법은 신분의 차이를 떠난 백성들을 위한 법이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기에 글을 모르는 평민들은 그저 먹고 살기 바빴고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대부등 그 이상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때문에 조선의 법은 그러한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였다. 조선의 법 정의부터 시작하여 천부인권사상에 입각한 조선의 법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입법절차 재판이론 등을 통해서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법학과에 재학중인 나도 조선의 법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타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일반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조선의 법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아직까지 활발히 조선의 법을 알리는 제도나 연구가 있지 않는 것 같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제사 과목이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셨다.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30여년간 연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한국법제사라는 특이한 내용으로 강의하시는 과목이 우리학교에 있었고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재문 교수님께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각하지도 못한 조선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조선의 법이 법학도들에게 근간이 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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