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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선왕조의 재산상속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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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4:38 조회2,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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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학생 보게
좋은 질문을 했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허준선생의 스승이신 유의태명의께서 허준에게 약방의 진료책임을 부탁한 것과 집과 집터의 재산을 상속해준 것과는 약간 다른것 같다네.


조선왕조의 재판은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라네.그러므로 평소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에는 반드시 후일 관청(법정)에 가서 증거로 삼아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증여.교환 대차.담보등의 문서를 작성자와 증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는 법문화를 500여년간 유지했다네.내 홈페이지의 자료부분중 고문서를 클릭해서 각종의 문서를 확인해 보게나 한자(漢字)로 되어 있으나 조금씩은 자네들이 읽을 수가 있다네.

그러므로 약방이라는 집과 집터의 재산을 증여한다는 문서가 없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며,유의태선생이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재판에서 상속권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네.

특히 유의태 선생께서 허준에게 약방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기 보다는 약방의 진료권과 관리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 것인지...
약방이라는 부동산을 제자에게 주었다면,자식이나 아내가 상속권을 주장할때에 대항할 증거 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은 것은 후일의 분쟁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유의태 선생께서 모를리는 없을 것 같다네.

다만 유의태선생의 구두로 한 말이라도 유족인 아내나 자식이 존중하였다면,빼앗지 않았을 것 같다네...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려면 증거가 없으니 곤란하였고,허준선생의 인품으로 스승의 아들과 사모님과 다투면선 약방을 억지로 빼앗기지 않을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네.

그런부분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지...
명예와 돈을 좋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한다는 최영장군이나,명리를 뜬 구름같이 여기시던 조선의 어른들의 고결함에는 자본주의에 소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선현들의 자세가 아닌지...

설혹 유의태 선생의 의도가 재산의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있어도,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등이 없는한 허준선생은 상속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을 것아닌지...

하여튼 좋은 질문을 했네...

나도 더 생각해 볼테이니 자네들도 나의 논문을 뒤져서 좀더 조선왕조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바라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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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의 이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인 내 홈페이지의 [논문/저술]란에 들어가면 한국법연구(2)가 있다네.그속에 들어가 보면 아랫부분에,조선왕조의 가족법연구중에 상속과 유언에 관한 조선왕조의 법조문을 정리발표한 글이 있다네.그 부분을 상세히 읽어보기 바라네.

다만 아래에 그 일부분을 인용했으니 참조하기 바라네.

조선왕조의 상속법은 조상이나 부모등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가족인 혈통과 가문을 이을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네.그리고 상속받을 친족이 아무도 없다면 부동산은 국유재산이 된다네.


1. 그리고 재산상속은 살아생전에는 유언으로 하든지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서 남기는 경우가 많다네.왜냐하면 자손이 많으면 분쟁이 생길염려가 있기에 ,일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서(명문) 못지 않게 재산상속문서(분재기.깃기등)을 재산을 넘겨주는 피상속인의 이름과 수결(싸인)과 재산을 넘겨받을 자식의 이름등과 재상상속분을 기록하여,이런 문서 작성자와 증인들의 성명.수결(싸인)등을 기재하여 관청의 증명을 받은 증거력있는 문서로서 상속하기도 하였다네.
그러나 재산을 상속하는 분재기등을 만들기 전에 평소에 자손들이 장한 일을 했다거나 축하를 해 주고 싶은 경우에는 종이나 재산을 자손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는 증여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주기도 하였다네.그러면 이런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된다네.

2.피상속인인 부모나 조상이 유언장이나 분재기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재산상속규정이 적용되었다네.그러므로 아래의 내용은 문서로 재산상속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왕조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정상속분등에 관한 내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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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유언-(실정법 정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조선왕조의 가족법은 크게 대강 나누어 보면, 친족법, 혼인법, 양자법, 제사법, 상속법, 유언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외에 친족의 범위와 관계, 제사관계등의 규정들이 있다. 법조문은 대명율이후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의 기본법전과 그 외에 각종의 법령집을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세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 조문이나마 분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왕조의 실정법조문중에 상속법,유언법의 그 대강에 관한 조문정리를 하기로 한다.

    나머지 친족법.제사법은 다음으로 미룬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법제처에서 번역한 각종의 고법전과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번역한 국역 대전회통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역주, 주해 경국대전등을 참고하였음에 감사를 드리며, 분류목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경국대전의 조문을 중심으로 목차를 작성한후에 다른 법전을 첨가하여 인용하였기에, 간혹 인용된 법조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경국대전 조문이기 때문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1. 상속

    상속에 관한 규정을 크게 나누면 10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토지와 노비의 법정상속분, 2)무자녀 사망노비의 재산상속, 3)세전노비 처분금지, 4)공신전의 상속, 5)사당건물의 상속, 6)주택과 재산의 상속, 7)승려의 재산 상속, 8)불균등 분배시 처벌, 9)3년내 분할0f분배금지 10)부모상중에 분가한 형제간에 재산분배 금지 등이 있다.

    상속은 자녀에게 토지와 노비등 재산을 부모가 유언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방법에 대해 그 비율과 순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손이 없으면 나누어 주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아내에게도 상속을 하나 재혼을 하면 무효화 시킨다. 그리고 같은 신분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평등하다(평등상속의 원칙). 제사몫으로 5분의 1이 더 추가 될 뿐이다. 토지와 노비의 법정상속분과 순서에 관하여는 부모의 노비, 본처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 본처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자녀가 없는 본처의 노비, 딸만 있는 본처의 노비, 본처와 양민 출신의 첩에게 자녀가 없는 사람의 노비, 본처와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자녀가 없는 수양 부모의 노비, 본처에 자녀가 있는 양 부모의 노비, 본처에게 자녀가 없고 다만 첩의 자녀만 있는 경우와, 본처에게 자녀는 없고 다만 양첩의 자녀만 있는 경우,계모와 전모(前母)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녀없이 사망한 이모(異母)의 노비, 본처에게 계후자의자녀가 있는 경우의 노비, 남편 사망후의 아내의 친족을 양자녀로 한 경우 등 20가지의 경우로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특징이다.

이는 법이 시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오늘날은 첩제도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간단하면서도 사실상의 친자식이라도 법률상의 혼인외의 자식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왕조의 상속규정이 더 인간적인 면이 있음은 음미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자녀없이 사망한 노비의 재산상속과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노비의 처분 금지,공신전의 상속,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건물인 사당 건물의 상속과 승려의 재산 상속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고, 부모의 상중에는 분가한 형제간에는 재산 분배를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의 수양자녀와 손자등은 3년 이내에는 재산분할.분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나누고 있다.

    1) 노비와 토지의 법정 상속분; 경국대전(1485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가) 미분노비 전지; 대습상속; (백헌총요 권3 분재 동)

    (1)원칙;

    R)부모가 살아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았던 남녀의 종을 아들과 딸이 생존하거나 사망하거나를 불문하고 나누어
    준다. 전록통고(1706) 대전통편 회통 형전 사천 동(전율통보; 1786 형전 분재에서는 전지도 같다고 규정한다).

    ㄴ)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집과 재산은 노비와 전지를 분배하는 몫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전지 10복(卜)은 노비 1명에 준한다.

    ㄷ)대전후속록(1543)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소유물은 손자들에게 분배 할 때에 첩의
    자손은 경국대전의 분배 몫에 의하여 나눈다.

    (2)예외;

    ㄱ)사망한 뒤에는 아들이나 손자녀가 없으면 예외(나누어 주지 않는다)로 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항목 대전통편
    회통 형전 사천 동 ).

    ㄴ)장자가 사망하고 후계의 자손이 없는 장자의 아내에게는 차남의 예에 의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E)대전속록(1492).전록통고(1706) 형전 사천.속대전(1746)형전 사천.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재혼을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과부가 있으면 준다고 명시한다.

    ㄹ)대전후속록 사천항목에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이 그의 노비와 부동산(전택)을 남에게 처분한 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재산의 상속자에게 만약 자 녀가 있으면 "사망해도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을 허가 한다.

      A)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처가 재혼을 하면 그가 한 재산처분의 효과는 무효로 한다.

    나) 남녀 평등 분배; 나누어 줄만한 수가 되지 못하면,

    (1)본처의 아들.딸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1명이 남는 경우에는 먼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장남인
    승중자(承衆子)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데로 나누어 준다(전록통고 형전
    사천.전율통보 형전 분재0f백헌총요;1785 권3 분재.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동).

    (2)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먼저 승중자 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봉제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남는
    수" 라함은 다만 1구(명)가 남는 다는 것을 말하며, 먼저 장남에게 나눠 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1명이 아니나,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도 아니므로 "나이의 순서대로 지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본처에게 아들과 딸이 없으면, 양민출신의 첩의 아들.딸에게 나누어 주고, 양첩의 아들과 딸도 없으면, 종
    출신의 천첩의 아들 딸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 농토와 땅도 같다(전록통고.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다) 부모의 노비;

    (1)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아들인 장남에게 20%(5분지 1)를 더 준다. 예를 들면 아들 딸에게 각각 5명씩 준다면,
    제사를 지낼 장남은 5명의 5분의 1(20%)인 1명을 더 준다면 6명을 주는 것 같다(전록통고 형전 사천.전율통보
    형전.백헌총요 권3 분재.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분(分)"이라 하는 것은 노비의 총인원수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구(口)"는 1구를 가르킨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전지 10부(負)는 노비 1명에 준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2)장자 이외의 본처의 아들.딸; 골고루(공평하게)나눈다(백헌총요 권3 분재.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3)양민 출신의 첩의 아들,딸; 본처의 아들과 딸의 7분의 1을 준다. 예를 들면 본처의 자녀에게 6명씩을 준다면, 양민
    출신의 첩의 자녀에게는 각각 1명씩만 주는 경우와 같다.이하도 같다. 그러나 본처의 노비는 그렇지 않고 천첩의
    자녀에게는 같다. 전록통고 형전 사천.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천첩자녀 에게는 1구(10분의 )1을 준다는
    말만 다르고 위와 같은 내용이다(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4)소송상 강제 분할; 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부모의 노비를 화회(협의분할)하지 않는자는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분할 하게 한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고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그의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준다(속대전 형전 사천 동).

    라) 본처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

    (1)경국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 양첩의 자녀에게는 골고루 나누고(平分) 승중자에게는 2분(5분의 1)을 더 주고,
    천첩자녀에게는 5분에 1을 준다(전록통고.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2)속대전.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계후자가 있으면, 아들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으므로, 그 몫에 대해서는
    적자(본처의 아들) 승중자(장남)로 취급한다.

    (3)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ㄱ)계후자가 있으면, 비율은 본처의 장남으로 논해야 하고(속대전 동), 양첩의 자녀에게는 골고루 나누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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