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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5684 동국대 법학과 3학년 이선우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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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우 작성일13-06-29 07:33 조회2,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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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이선우   
▼ 보낸 날짜2011년 12월 22일(목) 오전 02:02 KST
받는 사람▼
제목;2005115684 동국대 법학과 3학년 이선우 한국법제사 강의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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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사를 수강하면서 느낌 점은 민위천의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의 신민지 사회에서 자주 독립적인 해방이 아닌 일본의 항복으로 강대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다.

이러한 해방은 강대국의 신탁통치라는 방식으로 인해 과거에 있었던 문화를 단절을 초래했고, 또한 일본의 신민지 사회에서는 조선의 법인 경국대전, 속대전, 수록,경록, 등 성문적 법전을 인용하지 않고, 일본인이 각 지방에 가 3개월 동안 수집한 관습법을 통해 한국인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렸고 했다.

이후 근대적 법전에 성립을 위해 고유적인 조선시대의 법전을 참고 하지 않고, 일본법, 독일법, 영미법 등을 통해 근대적 법전을 만들어지만 이는 과거의 법문화 단절이 초래하였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법제사에 대한 학문의 열정과 하나의 분야 매진하여 역사속에서 단절된 한국의 법 정신을 수강생인 저에게 깊은 느낌을 남겼습니다.

민위천(民爲天)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법이념은 서양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인권을 법이념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법 사례를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수강생들에 이해를 도와주었고, 조선의 법이 만들어져, 변경되고, 소멸될 때까지 모든 과정 안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가미한 조선의 법은 고지식한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면, 과거의 단절된 법의식을 이어 받는데,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남의 것을 배낄 수 있지만, 정신은 남의 것을 배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비록 여러나라의 좋은 내용과 좋은 뜻으로 만들어져지만 우리나라의 법정신을 이어 받아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강기간이 짧아 조선시대의 모든 법을 배울 수 없지만, 조선의 법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성과를 얻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사를 알지 못하는 수강생을 위해 강의를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몸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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