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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 감상문입니다. -2007110723 법학과 2학년 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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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준 작성일13-06-29 07:35 조회2,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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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법제사 수업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한 수업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험지를 통해서 그 많은 생각과 느낀 점을 적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다시금 수업을 돌아보며 적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예전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 진학을 했고 평소 바라고 공부하고 싶었던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에 진학한 후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부에는 뿌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역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 우리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서양의 역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법의 뿌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가게 되었고 그 후 3년 만에 복학을 하게 되어 시간표를 짜던 중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이 있는 것을 보고 주저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뿌리를 알고자했던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을 듣고 예전 국사책으로 봤던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증빙하는 사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며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되짚어 가며 새로운 역사에 눈을 떴고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써도 더 넓은 생각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학도로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법체계와 역사, 사상을 모른 체 단순히 서양의 법문화와 법제사를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번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듣고 더 제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 왔는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서양법제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회탐구영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고1때는 필수적으로 국사를 배워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법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아 옛것을 알고 배워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고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한국법제사 수업은 군 복무 중이라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못했던 저에게 단순한 수업뿐만 아니라 김재문 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배울 수 있어서 그 점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 그 학구열로서 자신의 재산을 우리나라의 귀한 사료들을 사는데 소비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힘들게 벌어왔던 돈을 소비했던 제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교수님의 저서인 한국전통 민법총칙, 물권법연구와 채권법, 가족법에 관한 책 두 권을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사 수업이 끝난 지금도 법학도로서 우리 전통의 법제사를 알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러한 확고한 가치관과 함께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좋은 강의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많은 한 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법제사 수업의 김재문 교수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법제사 수업을 해주신 김재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법제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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